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으면 해당 근로자에 대하연느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용자가 감시단속근로자 적용제외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음에 있어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할까요.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근로자 동의 여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의 적용 배제를 받으려면 사용자가 노동부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요건 중의 하나로써 '근로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 등으로 근로시간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명시는 해야 하지만,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노동부의 행정해석 또한 사용자가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3297) 사용자가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음 |
하지만!!
근로감독관집무규정과 노동부의 행정해석에도 불구하고, 실제 노동부 승인과정에서는 사실확인(행정편의)을 위한 이유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서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승인신청 시 동의서 등의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법령 및 적용제외 승인 기준 업무지침
실제 근로형태가 변경된 경우
한편,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시의 근로형태와 실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다른 경우에는 기존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고, 사용자는 노동부의 재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근로조건의 변경이 아니라 일시적인 연장근로 등 근로형태의 변경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589) 더 이상 감시단속적 근로가 아닌 경우나 감시단속적 근로라도 추가적인 요건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기존 승인의 효력이 상실될 것이나, 근로형태의 변경 없이 단순히 근로시간만 조정되고 기존 승인요건에 추가되는 요건도 없는 경우에는 기존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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