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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4대보험

18세 미만 미성년자 국민연금 의무가입 그리고 적용제외신청하기

by 미스터샬롯 2022. 11. 16.

18세 미만 미성년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당연 적용되는 의무가입 대상이며,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입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지급해줘야 하는 사람은 많은데, 신규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수가 적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국민연금 가입연령이 계속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18세 미만 적용

 

 

[국민연금법]

제6조.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제8조. ①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 가입자가 된다.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할 연령은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18세 미만 미성년 근로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바뀐지는 오래되었지만 아직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국민연금법]

제8조. ②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2015년 개정된 법률에 따라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국민연금 당연 적용 대상이 됩니다. 즉, 의무적으로 가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단서 조항에 따라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별도의 신고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을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입 제외를 하는 방법이 '국민연금 적용제외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다고 해서 취득신고 자체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단 국민연금 가입 자격 취득신고서를 접수한 후, 이후에 국민연금 적용제외 신청서를 별도로 접수시켜줘야 합니다. 

 

① 18세 미만 근로자 입사

② 국민연금 자격 취득신고서 접수

③ 국민연금 적용제외 신청서 접수 (가입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④ 국민연금 적용제외 완료

 

국민연금 적용제외 신청하기

 

 

적용제외 신청은 사업주가 아니라 18세 미성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국민연금 공단에서 18세 미만자의 자격 취득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근로자에게 우편으로 적용제외를 할 수 있다는 안내문과 함께 해당 신청서 양식을 보내주곤 합니다.

 

만약, 관련 공문이나 양식을 받지 못했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연금정보 → 서식자료에서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 신청서'를 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적용제외 신청서 작성은 간단합니다. 사업장 정보와 신청인(근로자) 정보를 기재한 후, 적용제외 사유에 '18세 미만 근로자'로 체크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이다 보니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도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 신청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

- 가족관계 증명서 

 

적용제외 신청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팩스로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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