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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4대보험

회사가 4대보험 상실신고 안하면 근로자가 직접 상실신고 하는 방법

by 미스터샬롯 2022. 11. 15.

근로자가 퇴사하면 사업주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정해진 기간 안에 자격상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만약, 사업주가 고의로 자격상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각 4대 보험 공단의 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자격상실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

근로자가 입사하면 4대 보험 자격 취득신고를 해야 하는 것처럼, 근로자가 퇴사하면 4대 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격 취득 및 자격상실신고 모두 사업주가 하는 것으로써 사업주의 의무사항입니다. 

 

자격상실신고서의 신고는 각 4대보험별로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주는 신고기한 내에 자격상실신고를 처리해줘야 합니다. 

 

자격상실신고서 신고기한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신고기한 전이라도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상실신고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도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하며, 건강보험은 다른 보험과 달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자격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했음에도 사업주가 자격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착오 등으로 상실신고를 못했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퇴직한 근로자 입장에서 사업주가 상실신고를 할 때까지 기약없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특히 다른 회사로 이직해야 하는 경우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상실신고를 처리하는 방법

 

 

이처럼, 신고기한이 지났음에도 사업주가 착오든 고의든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4대 보험 자격상실신고를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직접 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해서 공단에 접수하는 하는 것은 아니고, 4대보험 공단의 자격확인 청구 절차를 통해 공단 직권으로 자격상실이 처리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각 보험별로 자격확인청구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각 공단에 각각 자격확인 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자격확인청구(고용산재보험)

 

 

퇴직한 근로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7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자료실 → 서식자료실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를 검색하면 아래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가 나오며, 해당 서식에 청구인(근로자) 정보, 사업장 정보, 확인 청구내용(자격상실), 청구사유(자격 취득-상실신고 누락)로 표시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보험-자격확인청구-예시

 

 

국민연금공단 자격확인 청구

 

 

국민연금도 사용자의 신고 기피 또는 신고 누락으로부터 가입자(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격의 취득·상실에 관하여 해당 가입자(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그 사실여부 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4조)

 

해당 서식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연금정보 → 자료실에서 받을 수 있으며, 자격확인 청구사유(자격상실기간 일부누락), 사업장 정보, 근무 및 신고 누락현황 등을 기재하여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자격확인청구-예시

 

 

건강보험공단 자격확인청구

 

건강보험은 고용 산재보험, 국민연금과 달리 별도의 자격확인 청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의 자격확인청구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공단 담당자에게 자격상실 확인을 요청하면, 공단은 이미 처리된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의 자격상실 내역을 근거로 근로자의 자격상실신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격확인 청구 시 제출서류 확인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직권으로 자격상실처리를 하는 것인 만큼, 근로자의 청구내용이 사실에 맞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입증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통장거래내역, 소득금액 증명, 사직서, 기타 근로관계 종료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여, 자격확인 청구서와 함께 제출을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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