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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4대보험

4대보험가입 자격취득신고서 작성 및 접수방법 간단정리

by 미스터샬롯 2022. 11. 15.

직원이 신규로 채용되면 4대 보험에 가입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이때의 가입신고 방법이 '자격 취득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4대 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는데, 4대 보험 가입을 위해 각각의 공단별로 자격 취득신고서를 접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격 취득신고는 하나의 공통서식으로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고용 산재보험) 중 한 곳에 접수하면 모든 보험의 가입처리가 완료됩니다. 

 

 

4대 보험 가입 자격 취득신고 작성

아래 자격 취득신고서 양식처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모두 하나의 공통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근로자의 근로조건 또는 고용형태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 체크를 합니다. 

 

※ 4대 보험은 의무 가입이지만, 보험별로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의 일용직 근로자와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되며, 고용보험은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써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산재보험은 예외 없이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신고서-표지-예시사진

 

1) 공통사항 (사업장 정보, 근로자 인적사항)

 

사업장 관리번호 (보통 사업자등록번호 뒷자리에 0 하나를 추가)와 사업장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국적 및 체류자격을 적습니다. 그리고 대표자 여부에 '아니요'를 체크합니다. 

 

※ 사업장 최초 성립신고와 같이 하는 경우 사업주(법인 대표이사, 개인사업주)도 자격 취득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는 대표자로 체크하여 신고합니다. 

 

2) 국민연금

 

월평균 기준 소득월액(계약서상 월급, 비과세소득 제외)과 자격 취득일(입사일)을 기재합니다. 자격 취득 부호는 아래 구분에 따라 부호(숫자)를 기재하면 됩니다. 통상적인 가입신고는 18세 이상 당연 취득은 '1'입니다.

 

- 18세 이상 당연 취득 : 1

- 18세 미만 신청 취득 : 3

-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 : 12

 

※ 취득 월 납부 희망 : 국민연금은 매월 1일 자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부과하며, 2일 이후에 입사하면 해당 월의 국민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2일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가 취득 월 납부 희망을 체크하면 해당 월 국민연금도 부과되고, 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체크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월 국민연금이 부과됩니다. 

 

3) 건강보험

 

 

월평균 보수월액과 자격 취득일은 국민연금과 동일합니다. 자격 취득 부호는 아래 구분에 따라 부호(숫자)를 기재하면 됩니다. (최초 취득 또는 직장가입자 변경 둘 중의 하나로 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 최초 취득 : 00

-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 04

- 직장가입자 변경 : 05

- 직장피부양자 상실 : 06

-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 07

 

3) 고용 산재보험

 

월평균 보수, 자격 취득일은 다른 보험과 동일하며, 고용보험은 주 소정근로시간도 기재해야 합니다. 고용 산재보험의 직종 부호는 구분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 한국 고용 직업분류 중 소분류 직종현황을 참고하여 해당되는 직종 부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고용보험-직종부호-설명

 

4대 보험 자격 취득신고서 신고방법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서는 팩스 접수도 가능하고 EDI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EDI는 사업장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팩스로 접수할 경우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중 한 곳으로 자격 취득신고서를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할 경우 각 공단별 EDI에서 사업장 로그인 후 자격취득신고서 작성하면 되는데, 각 공단 EDI별로 작성방법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만약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공단 팩스로 접수하는 방법이 간편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자격취득신고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 산재보험의 경우 위와 같은 자격 취득신고서로 가입하지 않고, 근로내용 신고서라는 별도의 신고서 양식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해야 합니다. 

 

단,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등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위와 같은 자격 취득신고서 양식으로 동일하게 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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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4대보험이란 2. 국민연금 가입기준 3. 건강보험 가입기준 4. 고용보험 가입기준 5. 산재보험 가입기준 6.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4대보험이란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제도가 잘 정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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