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금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소득조건과 가입자의 4대 보험 가입이력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의 구체적인 신청대상과 함께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두루누리 지원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요건 확인
두루누리 지원금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각각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전년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면서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장
※ 신규로 성립된 사업장인 경우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동안(성립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 수가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연속하여 10명 미만
2. 월평균 임금 수준이 230만 원 미만인 근로자
3.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사회보험 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 근로자
4.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6억 원 미만, 전년도 종합소득 3,800만 원 미만 근로자
근로자 두루누리 지원금 홈페이지 조회
근로자가 직접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지원내역은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지원내역 조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에 접속 → 상단의 전자민원 → 개인 민원→ 개인인증 → 가입 지원·신고센터→ 가입자 보험료 지원내역 조회
고용보험 지원내역 조회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total.comwel.or.kr)에 접속 → 상단의 '개인' 로그인 → 정보조회 →보험료 정보 조회 → 개인별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02210) →보험 연월 및 사업장 선택 → 근로자 부과정보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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