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6일, 노동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의 관리단위를 확대한다는 것과 총량관리 개념은 지난 12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근로시간 개혁과제 권고안의 큰 틀에서 벗어남이 없으며, 이 외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이 새롭게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연장근로시간 개편안
2023년 3월 6일, 노동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방안을 확정하여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연장근로시간 제도개편에 대한 방안입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제도를 어떻게 변경하겠다는 것인지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재 연장근로시간 제도
먼저 현행법상 연장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명확히 한 후 개편안에 대한 비교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행 노동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려면 당사자 개별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하에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5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셈이 됩니다.
월평균으로 한 달에 5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지만 이는 1주일에 12시간씩 연장근로를 한다는 전제로 계산된 것일 뿐입니다. 실제 연장근로의 산정기준은 1주일입니다. 월평균으로 52시간을 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주에 1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를 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비교 | 한달간 연장근로시간 | 비고 | ||||
1주 | 2주 | 3주 | 4주 | 월합계 | ||
A회사 | 12시간 | 12시간 | 12시간 | 12시간 | 48시간 | - |
B회사 | 1시간 | 1시간 | 1시간 | 13시간 | 16시간 | 법위반 |
A회사에서는 1주일에 12시간씩 연장근로를 하였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48시간입니다. 1주일 연장근로 최대한도 12시간을 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B회사는 1주~3주까지 매주 1시간씩만 연장근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4주 차에 급한 물량이 많아 13시간의 연장근로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연장근로의 총시간은 B회사가 훨씬 적지만 마지막 4주 차에 1주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초과(1시간 초과)하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개편안 연장근로시간 제도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개편안의 핵심은 연장근로시간의 총량인 주 12시간, 월 52시간의 기준은 유지하되 연장근로를 산정하는 단위기간을 기존의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주'단위 하나로만 연장근로 단위기간이 되어 있다보니 평소에는 연장근로를 하지 않다가도 급한 주문량 혹은 발주물량으로 긴급히 연장근로를 해야 할 경우, 프로젝트성 업무 또는 계절적 업무 등 한 주에 일을 몰아서 해야 할 경우 등에 유연하게 대처하기가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대신 연장근로의 총량은 유지한채 관리단위 기간을 확대하여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였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자는 것이죠.
만약 위의 예시에서 B회사의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단위로 하게 되면 한 달간 총 16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고, 관리기간(4주 가정) 동안 1주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4시간 (16시간÷4주) 이므로 법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일 뿐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개정을 통해 확인해봐야 함)
이렇듯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기존의 '주단위' 하나에서 '월단위, 분기단위, 연단위' 등의 여러 선택지를 부여하고 노사합의로 유연하게 선택하여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근로자대표 제도화
노사합의를 통해 연장근로의 총량관리, 관리단위를 선택하는 것은 결국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한 절차 등으로 진행이 될 것이므로 민주적인 절차로써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고 노사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자대표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현행 노동법에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규정이 있지만 근로자대표의 선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는 상태입니다.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대표의 공정한 선출 절차, 권한과 책무 등을 마련하여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정당성 및 대표성을 강화하며, 근로형태 등 차이가 있는 특정 직종, 직군 등에만 적용되는 근로조건의 경우 해당 근로자와 근로자대표 간 협의절차를 두고 이의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사용자와 직접 협의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6월 입법추진
연장근로시간 제도개편은 모두 근로기준법 개정이 되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2023년 6월~7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개정이 완료되면 확정된 내용으로 다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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