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노동법에서 규정된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임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통상임금으로 산정되는 수당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
1. 통상임금의 의미
통상임금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확히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통상임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정의를 보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이라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정의한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해가 쉽지는 않지만, 근로기준법 규정과 판례를 종합해서 보면 통상임금이란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으로써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하죠. 임금대장에 통상임금이란 항목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임금대장에 있는 임금항목 중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요건이 충족된다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2. 통상임금의 활용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는 통상임금을 통해 노동법상 각종 수당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통상임금 수준이 어느정도냐에 따라 그 결과물로써 각종 수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법상 통상임금을 활용해서 적용하고 계산되는 각종 수당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긴 합니다..
(1)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 주휴일, 공휴일 등의 휴일근로에 대해선 각각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발생됩니다.
이러한 연장근로수당 등은 시간당 통상임금(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각각의 연장근로 등 시간에 대해 50% 가산하여 계산됩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통상시급 x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x 50% |
(2) 해고예고수당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통보해야 하고, 30일전에 해고예고 통보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의 해고예고수당은 1일 통상임금 x 30일 치로 계산을 합니다. 근로자의 월급에 포함된 임금항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30일 치 통상임금이 한 달 치 월급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월급 전부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항목들이라면 30일 치 통상임금이 월급보다 많습니다.
해고예고수당 : 1일 통상임금 x 30일 |
(3)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발생됩니다. 이때의 연차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취업규칙 등에서 산정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
(4)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 : 휴업기간 x 평균임금 70% 또는 휴업기간 x 통상임금의 100% |
(5) 출산휴가급여
임신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후로 90일의 출산휴가가 부여되며 (다태아의 경우 120일) 이중 최초 60일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태아의 경우 75일)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출산휴가급여는 1일 통상임금 x 출산휴가 60일 (다태아 75일)입니다. 만약 고용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차액분은 지급해야 함)
※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도 1일 통상임금 x 90일 (다태아 120일)로 지급되며, 상한액은 월 210만 원임 (90일 기준 630만 원)
(6) 육아휴직급여
임신 중인 여성,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육아휴직(1년)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며, 이 경우 통상임금의 80%로 지급이 됩니다. (월 상한액 150만 원)
(7) 주휴수당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부여되는 주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주휴일엔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는데 이때 주휴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8)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원칙상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하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는 것은 대표적으로 퇴직금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 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x 30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이외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도 평균임금의 60%로 계산이 되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의 60%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상하액과 하한액 차이가 크지 않아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계산이 별 의미는 없음)
퇴직연금 DC형 가입 전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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