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노동법상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공휴일 등의 적용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한편, 월 소정근로시간의 계산은 유급주휴일에 대한 시간을 제외하고 계산을 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의미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하루에 몇 시간 근무를 할지, 1주일에 몇 시간 근무를 할지 정하게 되는데, 이때의 정해진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성인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18세 미만 연소자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입니다. 아무리 당사자간 정하였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8세 미만의 경우라면 1일 7시간을 초과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정한 근로자가 1일 1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이때의 소정근로시간은 그대로 8시간이 되며, 나머지 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주 5일근무와 주 6일 근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소정근로시간을 당사자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근무요일도 달라지게 되죠.
만약,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근무요일은 주 5일제가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주 5일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근무형태입니다.
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정하고, 토요일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정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주 6일 근무가 되지만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에 근무를 하였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7시간 ×5일+5시간 = 40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일 법정근로시간(8시간) 안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은 1주 법정근로시간(40시간) 안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일 단위, 주 단위 소정근로시간과 달리, 월 단위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월 마다 일수도 다르고, 주 수도 다르기 때문이죠. 어떤 달은 31일, 어떤 달은 28일이 있고, 그에 따라 어떤 달은 4주, 어떤 달은 5주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근로시간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을 합니다.
만약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40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약 174시간이 됩니다. 174시간이 월 소정근로시간이 되는 것이죠.
월 소정근로시간과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의 차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 아닌가요?
흔히 알고 있는 월 209시간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입니다. 209시간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으로, 근로제공(소정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수당에 대한 시간도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반면, 월 소정근로시간 174시간은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만을 의미하므로,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에 대한 시간은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에서 제외가 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174시간) | 주 40시간 × 4.34주 |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209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유급주휴(8시간)) × 4.34주 |
※ 4.34주 = (365일 ÷ 7일) ÷ 12개월
소정근로시간은 노동법상 상당히 중요한 의미와 기준이 되는 개념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항목이기도 하며, 주휴수당, 공휴일, 연차휴가의 적용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 공휴일, 대체공휴일, 연차휴가, 연차수당, 퇴직금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의 지급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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