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이상의 근로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더라도 휴게시간을 중간에 사용하고 퇴근해야 합니다. 최근 노동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보면 하루에 4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휴게시간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해서 퇴근하기 전까지 쉬지 않고 일만 할 수는 없습니다. 중간에 밥도 먹어야 하고 화장실도 가야 하고 말 그대로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휴게시간 없이 일만 한다고 성과나 능률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피로감만 가중되어 생산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제조, 현장 근무의 경우 사고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휴게시간 부여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휴게시간은 부여하고 일을 시켜야 합니다.
휴게시간 부여원칙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의 근로에 30분씩 부여해야 합니다.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죠.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일반적인 근무형태의 경우 점심시간을 1시간으로 사용하는 이유도 8시간 근로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최소 4시간 이상인 경우에 부여되므로, 만약 하루 4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아르바이트 직원의 경우) 휴게시간 부여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법규정에도 명시된 사항일 뿐더러 노동부 행정해석은 일관되게 근무 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는 것을 법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2915)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대체지급하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휴게시간을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오히려 근로자가 사업장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기도 합니다.
하루 4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휴게시간 부여원칙에 따라 사실상 사업장에서 4시간 30분 이상을 머물러야 합니다.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하고 싶어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휴게시간 없이 4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는 형사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8시간 근로형태의 경우라도 반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반차휴가는 4시간 근무하고 나머지 4시간은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것인데,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반차를 쓰는 날임에도 30분 이상을 회사에 머물다가 퇴근해야 합니다.
4시간 근무 휴게시간 면제 개정안
최근 노동부에서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보면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하루 4시간만 근무하더라도 30분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지만, 휴게시간 개정안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시간 면제를 신청하면 4시간만 근무하고 바로 퇴근할 수 있는게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이 되면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근로자는 휴게시간 30분을 사용하고 4시간 30분을 머물다 퇴근을 할지, 휴게시간 사용없이 4시간만 근무하고 바로 퇴근을 할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어차피 휴게시간에 대해선 임금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 선택지가 다양해지는 점은 불리할 게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휴게시간 개정은 2023년 6월경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될 예정입니다.
① 2023년 연장근로시간 총량관리 개정안
② 2023년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개정안
소정근로시간계산 근무시간 근무일수에 따른 산정기준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 노동법 수당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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