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된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이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연차수당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발생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선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연차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 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도 발생하는데, 해당 연차휴가는 입사 후 최초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선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함)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자가 퇴직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동안의 임금총액을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 발생일은 퇴직일이 되므로,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같은 기간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을 하게 되겠죠.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 ÷ 3개월 동안의 총 일수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에는 3개월간 지급된 임금 및 수당이 포함되지만, 해당기간(3개월간)에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수당들이 있습니다.
평균임금 사유 발생일 (퇴직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정기상여금과 연차수당이 그러하죠. 이러한 정기상여금과 연차수당은 비록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 받지 않았어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단,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 또는 연차수당 총액 중 3개월치에 대한 부분만 포함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12개월 동안 연차수당 120만원을 받았다면, 120만원의 3개월 치인 40만원만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으로 포함시키면 됩니다. (120만원 ÷ 12개월 × 3개월)
중요한 점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 12개월 동안 이미 지급받은 수당만 해당되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2020년 1년간 근무를 하면 2021년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차휴가 전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은 2022년 1월에 발생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2022년 10월에 퇴직하였다면,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연차수당 (2022년 1월 지급분)의 3개월/12개월분이 평균임금 계산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한편, 2021년에도 1년간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2022년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2022년 10월에 퇴직을 하였으므로 해당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퇴직 후 지급이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수당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하기 전 12개월 동안에 받은 수당이 아니라,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의무가 발생된 수당이므로 평균임금 계산을 위한 임금총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퇴직연금 계산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퇴직연금 종류가 DB형인지 DC형인지에 따라 연차수당 포함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 DB형의 급여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산정되어야 합니다.
즉, 퇴직연금 DB형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위의 퇴직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퇴직 전 12개월 동안에 받은 연차수당은 포함이 되고, 퇴직으로 인해 발생되는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DC형의 급여수준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액이 산정됩니다. 즉,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재직 기간 중 지급받는 연차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1년 미만 또는 1년 이상 연차수당 지급시기는 언제일까
육아휴직 기간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과 퇴직연금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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