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자격증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자격증으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동물보건사의 자격 취득은 수의사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자격증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건사 자격증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반려동물의 간호, 진료 등에 대한 업무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관련 자격증인 동물보건사의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는 인원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동물보건사의 자격은 수의사법 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국가(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격시험을 합격한 사람들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동물보건사 자격증 시험은 2019년 8월 27일 수의사법에 동물보건사의 자격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자격증인데 올해로 2회째 시행되고 있으며, 2024년 3회 동물보건사 자격증 시험이 공지되었습니다.
동물보건사 자격증 시험 응시자격 조건은
동물보건 업무에 관심이 있다고 누구나 동물보건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관련 업무이다 보니 일정한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만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건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조건은 기본대상자와 특례대상자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1. 기본대상자 응시자격
수의사법 제16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사람들로 아래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1호) 농림축산식품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자격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 포함)
2호)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의 평가인증을 받은 평생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동물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호)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
2. 특례대상자 응시자격
위의 기본대상자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실습교육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동물보건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1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후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호)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중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동물보건사 자격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 동물병원에서 1년~3년 근무를 한 경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특례대상자 요건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경력기간 산정은 2021년 8월 28일까지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2021.8.28. 이전의 동물병원 경력 기간이 1년 미만 혹은 3년 미만이라면 기본대상자 응시자격을 갖추어야만 응시가 가능해집니다.
동물보건사 응시자격별 자격인정 제출서류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을 한 후 동물보건사 응시자격별(기본대상자, 특례대상자)로 자격조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인정받기 위한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1. 공통서류 : 기본대상자, 특례대상자 모두가 제출해야 하는 공통서류입니다.
- 수의사법 제5조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등
- 수의사법 제5조 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등
- 사진 2매 (3.5*4.5)
2. 개별서류 : 기본대상자, 특례대상자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구분 | 대상 | 제출서류 |
기본대상자 | 1호 | - 평가인증 양성기관 졸업증명서 |
2호 | - 평가인증 양성기관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동물병원 종사증명서(동물간호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 - 근로계약서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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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 -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증 또는 자격증 -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 인정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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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대상자 | 1호 |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간호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이수증명서 |
2호 |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졸업증명서 - 동물병원 종사증명서(동물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 - 근로계약서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확인서 -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이수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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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동물병원 종사증명서(동물간호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 - 근로계약서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확인서 -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이수증명서 |
동물보건사 자격증 필기시험 과목
동물보건사 자격증 시험은 4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으로 진행됩니다. 1교시, 2교시로 구분하여 시험을 보며 총 시험시간은 3시간 20분입니다.
1. 시험과목 및 문제수
2. 시험시간 (1교시-2교시)
2024년 동물보건사 자격증 시험일정
2024년 동물보건사 자격증 시험은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2024.2.25 일요일에 진행됩니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2024.1.15부터 1.19까지 5일간 접수를 받습니다.
- 시험장소 :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 원서접수 : 2024.1.15 (월) ~ 2024.1.19 (금)
- 시험일시 : 2024.2.25 (일) 10:00 ~ 13:50
원서접수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원서접수 → 제3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 시험안내 및 동의 → 개인정보 확인 → 시험장소 확인 → 전자수입인지 구매결제 → 확인 →접수완료 확인 → 응시표 출력의 과정으로 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방문 또는 우편접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응시수수료는 2만원입니다.
2024년 시행될 제3회 동물보건사 자격증 시험관련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시행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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