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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략작물직불금 동계 하계작물 신청

by 미스터샬롯 2024. 2. 20.

전략작물직불금은 대상농지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게 품목별 단가로 계산하여 직불금을 지급해주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 동계작물, 하계작물에 대한 전략작물직불금 신청기간 및 자격요건 등을 정리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1. 전략작물직불금 주요 내용

전략작물직불금 제도는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식량자급률을 증진하고 쌀의 수급안정과 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100% 국비지원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겐 대상품목에 따라 밀,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등), 호밀, 귀리, 조사료 등 동계작물에 대해선 제곱미터당 50원, 가루쌀, 두류, 옥수수, 조사료 등 하계작물에 대해선 제곱미터당 100원~430원의 단가로 책정하여 전략작물직불금이 지급됩니다. 

 

2024년 전략작물직불금의 신청기간은 동계작물은 2월부터 3월까지, 하계작물은 2월부터 5월까지이며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4-전략작물직불금-신청

 

 

2. 근거규정

전략작물직불금의 시행 및 지급은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 시행되는 전략작물직불금으로 편성된 예산은 약 1,864억원입니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42조(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논 이용률 향상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등 논을 활용, 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자격

전략작물직불금은 폐경, 휴경, 고정시설재배 면적을 제외한 지급대상 농지(논) 1천㎡ 이상에서 전년도 11월부터 당해연도 10월까지 전략작물을 파종부터 수확까지 재배하는 농업인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농업인등이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농업법인 및 식량작물공동경영체를 말합니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44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①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농업인등으로 한다. 

 1. 농촌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 지급대상 농지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등 논을 활용·관리하는 자 

 2.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 지급대상 농지에서 전략작물 재배에 종사하는 자 등으로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1) 지급대상 농지의 의미 

지급대상 농지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을 말합니다. 

 

-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농지(쌀고정직불금 또는 밭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 

 

(2) 농업을 주로 하는 자의 요건 

주소지가 농촌 외인 경우에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을 주로 하는 자'의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1) 농업인의 경우 

 

- 같은 시, 군, 구에 소재하는 1만㎡ 이상의 농지 또는 초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인 농업인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 구에 두고 해당 시, 구에 소재한 1천㎡ 이상의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또는 초지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농업인 

 

2) 농업법인의 경우 

 

- 같은 시, 군, 구에 소재하는 5만㎡ 이상의 농지 또는 초지를 경작하는 농업법인

-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4,500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 지급대상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 구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 이상의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또는 초지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농업법인 

 

(3) 전략작물직불금 지급제외 대상자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등은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 

-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전략작물 재배에 이용하는 농지의 면적이 1천㎡ 미만인 자 

- 해당 농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 

 

 

4. 전략작물직불금 신청기간 

전략작물직불금은 재배하는 작물의 구분에 따라 동계, 하계로 나누어 농지소재지 읍, 면, 동사무소에 신청(등록신청)을 합니다. 

 

- 동계작물 : 2024.2.1 ~ 2024.3.31- 하계작물 : 2024.2.1 ~ 2024.5.31

 

신청 농지가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 면, 동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담당 공무원의 재량으로 면적과 관계없이 신청접수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행정관청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5. 신청 시 제출서류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시 공통적으로 '전략작물직불 등록신청서'와 함께 지급대상 농지, 지급대상 농업인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1) 등록신청서

 

- 전략작물직불 등록신청서 

 

2) 지급대상 농지 증명서류

 

-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 등 

 

3)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자경이 아닌 임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등 

 

4) 지급대상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① 농촌에 주소를 둔 경우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②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 (농업을 주로 하는 자의 증명서류) 

 

-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전자상거래 입금통장 거래내역서, 영농자재 구입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등 

 

 

※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자격 등의 확인은 전산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도 있고 제출서류로 확인이 가능한 것도 있으므로 신청 시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정확한 내용을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전략작물직불금-신청서류

 

 

6.전략작물직불금 지급단가 

전략작불직불금은 재배유형별 지급단가에 대상품목 면적을 곱하여 지급을 합니다.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되 10원 미만은 절사 후 개인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농업인의 경우 30ha, 농업법인 50ha,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은 400ha를 한도로 전략작불직불금이 지급됩니다.

 

(1) 동계작물 지급단가 

- 식량작물 (밀, 보리, 감자 등) :  50만원(ha) - 조사료(청보리, 라이그라스 등) :   50만원(ha)

 

(2) 하계작물 지급단가 

- 가루쌀, 콩 : 100만원(ha) - 하계 조사료 : 430만원(ha) 

 

(3) 이모작 지급단가 

- 밀/가루쌀, 밀/논콩 : 250만원(ha)  - 동계조사료/가루쌀, 동계조사료/논콩 : 250만원(ha)  - 기타 동계작물/콩 또는 가루쌀 : 150만원(ha) - 보리/일반벼 : 50만원(ha) - 밀/하계조사료, 동계조사료/하계조사료 : 480만원(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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