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이중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 중 직업안정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보험료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준보수
-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
- 건강보험 상한액 하한액
- 관련 포스팅 모음
국민연금 건강보험 상한액 하한액
1.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준 보수
4대 보험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일정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부과합니다. 각각의 4대 보험별로 월평균 보수를 표현하는 단어가 다릅니다. 참고로 오늘 다루게 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평균 보수를 각각 기준 소득월액, 보수월액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단어만 다를 뿐 의미는 동일합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금액이 조금씩 다를 순 있습니다.
전년도 입사자의 경우 해당연도의 월평균 보수는 전년도 소득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평균 보수(기존 소득월액, 보수월액)를 산정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로 결정합니다.
- 전년도 소득총액 ÷ 근무일수 × 30
반면에 건강보험의 보수월액은 전년도 소득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결정합니다.
- 전년도 소득총액 ÷ 근무월수
전년도 근무기간도 같고, 소득총액도 같더라도 근무일수로 나누느냐, 근무월수로 나누느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보수를 정의하는 명칭도 통일하고, 보수월액 산정방식도 통일하고, 변경된 보수월액을 적용하는 시기도 통일하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각각 다 다릅니다)
2. 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에 일정한 보험료율을 곱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납부를 합니다.
- 국민연금 : 9% (4.5% + 4.5%)
- 건강보험 : 6.99% (3.495% + 3.495%)
보수가 높으면 높을 수록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적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주 및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급여가 높더라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에 대해서만 보험료 납부를 하고, 아무리 급여가 낮더라도 최소한 하한액만큼의 보험료는 납부를 해야 합니다.
(1) 국민연금 상한액·하한액
국민연금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최고 553만 원이며, 하한선은 최저 35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국민연금료의 상한액은 497,700원입니다.
- 553만원 × 9% = 497,700원
-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248,850원씩
그리고 국민연금료의 하한액은 31,500원입니다.
- 553만 원 × 9% = 31,500원
-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15,750원씩
(2) 건강보험 상한액·하한액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의 상한액은 최고 104,536,481원이며, 하한선은 279,256원입니다. 건강보험은 가입자 본인의 의료비 혜택은 물론 사회적으로 소득 재분배의 성격도 띠고 있어서 상한선 기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7,307,100원입니다. (사업주 3,653,550원, 근로자 3,653,550원)
- 104,536,481원 × 6.99%= 7,307,100원
-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3,653,550원씩
그리고 건강보험료 하한액은 19,520원입니다.
- 279,256원 × 6.99%= 19,520원
-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9,760원씩
보험 | 구분 | 보수월액 | 보험료율 | 보험료(전체) | 근로자부담 | 사업주부담 |
국민연금 | 상한액 | 5,530,000원 | 9% | 497,700원 | 248,850원 | 248,850원 |
하한액 | 350,000원 | 31,500원 | 31,500원 | 31,500원 | ||
건강보험 | 상한액 | 104,536,481원 | 6.99% | 7,307,100원 | 3,653,550원 | 3,653,550원 |
하한액 | 279,256원 | 19,520원 | 9,760원 | 9,760원 | ||
장기요양보험 | 상한액 | (건강보험료) | 12.27% | 896,580원 | 448,290원 | 448,290원 |
하한액 | (건강보험료) | 2,380원 | 1,190원 | 1,190원 |
위 표는 2022년 기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27%를 부과합니다.
육아휴직기간 국민연금 납부예외 및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 신청
'직장인노동법 > 4대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사업장 법인으로 전환 변경시 4대보험 신고방법 (0) | 2022.11.02 |
---|---|
육아휴직 복직-정규직 전환-시급제 알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결정 (0) | 2022.10.31 |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가입대상 근로자 기준 (0) | 2022.10.27 |
고용보험 일용직 신고방법 근로내용확인신고 (0) | 2022.10.14 |
건강보험 보수월액 의미와 산정 기준 정리 (0) | 2022.10.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