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직장가입자 가입 기준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용자와 근로자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적은 단시간 근로자와 1개월 미만의 일용직 근로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가입 근로자
먼저 근로자의 개념부터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합니다. 법인 사업장의 대표이사, 임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근로자입니다.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대상자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준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가입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입니다. 사용자는 개인사업주와 법인의 대표이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개인사업주,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법인 대표이사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 제외 근로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라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단, 1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서 1개월 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2)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법인 대표이사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무보수 확인서, 법인 정관 등)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3)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일용직과 다른 개념으로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이 짧은 상용근로자 중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해당 근로시간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국민연금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둘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 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도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신고서 제출>
국민연금 가입대상인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게 된 경우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되며, 국민연금 적용신고서(성립 신고서) 및 국민연금 자격 취득신고서(가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국민연금 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인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게 된 경우에는 국민연금 자격 취득신고서를 제출해주면 됩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혹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인 근로자가 국민연금 적용제외 근로자로 된 경우에는 국민연금 자격상실신고를 제출합니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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