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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E-9 H-2 외국인근로자 국내 취업활동 체류기간 1년 자동연장

by 미스터샬롯 2022. 12. 6.

외국인 근로자 중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체류자격은 외국인고용법의 적용을 받아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를 통해 국내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 및 체류의 근거 규정이 되는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고용법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기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E-9, H-2 취업활동 체류기간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정하고 있는 법률은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고용법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전체 외국인 체류자격에 대한 체류기간을 정해놓고 있고, 외국인고용법은 고용허가가 필요한 E-9과 H-2의 체류기간을 정해놓고 있죠.

 

먼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은 외국인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정해놓고 있는데, E-9과 H-2 비자의 체류기간 상한은 모두 3년입니다. 

 

그리고 외국인고용법 제18조는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고 정해놓았습니다. 

 

즉, E-9과 H-2의 국내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기간은 기본 3년입니다. 

 

1년 10개월 재고용 연장 

 

 

외국인고용법 제18조의2에 따라 E-9과 H-2의 외국인근로자는 기본 체류기간 3년에 더하여, 2년 미만의 범위에서 한 차례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연장되는 기간은 1년 10개월입니다. 

 

1년 10개월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으려면 최초 3년의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의 7일 전까지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서'를 작성한 후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 외국인등록증 사본

② 여권 사본

③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외국인 근로자 취업기간 1년 자동연장 

 

 

2021년 외국인고용법 일부 개정을 통해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2022년에도 지난 3월에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외국인력 정책위원회 결정사항이 공고된 바 있는데요. 

 

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2022.4.13.~2022.12.31 사이에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E-9, H-2 외국인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간 연장이 됩니다.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 재고용 여부 취업활동 연장
2022.4.13~2022.12.31 3년 만료 3년 + 1년
4년 10개월 만료 3년 + 1년 10개월 + 1년

 

체류자격에 따라 E-9 외국인근로자는 직권으로 일괄 연장이 되며, H-2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기간 만료 전 특례고용 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를 한 경우에 연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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