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 발급 대상은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하려는 외국인입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 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방문예약을 해야 하며, 방문시 체류자격(비자)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다르므로 아래 포스팅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외국인등록증 발급
외국인등록증은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신분증과 같습니다. 모든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 한국에 여행온 관광객 외국인이 신분증과 같은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대상, 정확히 표현하면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는 대상은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등록을 해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온라인으로 사전 방문예약을 신청한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각종 허가 등의 업무 처리 절차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사, 변호사 등 법무부에 등록된 대행기관을 통하여 업무대행을 의뢰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였거나 한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90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하려는 경우에도 외국인등록 대상입니다.
단, 90일을 넘게 체류하는 경우라도 외국인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교, 공무 등의 체류자격, 6개월 미만 체류하는 캐나다 국적 외국인 중 D-1, D-6, F-1, F-3, G-1. 그리고 17세 미만 외국인도 제외 대상입니다. (17세 미만 외국인은 17세가 되면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함)
- 외국인 등록 대상 : 90일 넘게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
- 외국인 등록 시기 :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필요서류
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등록증 발급은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신청하며, 발급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외국인등록시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도 있고, 체류자격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도 있습니다.
먼저,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외국인등록신청서, 여권, 컬러사진 1매(3.5*4.5), 체류지 입증서류입니다. 체류지입증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체류기간만료예고통지문, 공공요금납부영수증 등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수수료도 3만원 있습니다.
다음으로 체류자격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 될 서류들이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체류자격별로 제출해야 할 서류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체류자격 | 추가제출서류 |
유학(D-2) | 입국일 이후 발급된 재학증명서 |
기술연수(D-3) | 사업자등록증, 채용신체검사서, 임금체불보증가입증명원 |
주재(D-7) | 사업자등록증 |
기업투자(D-8)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
회화지도(E-2)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채용신체검사서, 범죄경력증명서(해당자) |
비전문취업(E-9) | 사업자등록증 |
방문동거(F-1) | 가족관계증명서, 동거인 주민등록등본 |
거주(F-2) | - |
동반(F-3) | 동반자의 외국인등록증 |
영주(F-5) | - |
결혼이민(F-6) | 한국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및 주민등록등본 |
관광취업(H-1) | 여행일정표,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취업한 경우) |
방문취업(H-2) | 거민증 또는 호구부 원본, 건강진단서 |
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등록증 발급 신청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전에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방문예약을 먼저 접수한 후 예약일자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업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발급 받은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반드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 분실 재발급 신청
유학생 시간제 아르바이트 취업허가 신청
E-9, H-2 취업할 수 있는 업종 확인
E-9, H-2 고용허가서 발급
F-4 재외동포 취업할 수 없는 단순노무업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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