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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E-9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시 출입국사무소 근무처변경 허가필요

by 미스터샬롯 2023. 4. 5.

고용허가제 E-9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변경시 고용센터에 사업장변경 승인도 받아야 하고 이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근무처 변경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근무처변경 허가 신청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또는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9 외국인근로자 근무처 변경신고 

 

고용허가제 E-9 외국인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근무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사업장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센터에서 사업장변경 승인을 받았다면 그 즉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처변경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E-9 외국인근로자 취업 및 고용허가 가능 업종

 

만약, 외국인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 승인을 받고 고용허가서도 발급되었더라도 근로계약서상 근로개시일 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처변경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1,00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근무처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 주체는 당사자인 외국인근로자이지만,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새로운 사업장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해주기도 합니다. 민원신청시 수수료도 99,000원이 발생하는데 회사에서 대신 납부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원칙상 외국인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근무처 변경신청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도 되고,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사업장에서 멀리 떨어진 경우라면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근로자-근무처변경신청

 

 

1.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신고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경우 고용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은 고용센터에서 전송된 자료 불러오기로 제출하면 되고, 체류지 입증서류 등의 기타 서류는 스캔파일로 업로드하면 됩니다. 

 

이후 99,000원의 수수료를 결제하고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을 접수하면 처리결과를 마이페이지 전자민원신청현황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민원 접수 가능시간은 평일 07시부터 22시까지이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의 전자민원 신청은 고용센터에서 사업장변경 승인을 받은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지만, 고용센터에서 근무처변경 신청에 필요한 고용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 등의 정보가 전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2.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신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겨우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고용허가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체류지 입증서류 등을 구비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또 한가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는 민원접수는 대부분 사전 방문예약을 통해서만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무처변경허가 신청도 마찬가지로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방문예약을 먼저 하고, 예약일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해야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참고로, 근무처변경허가 신청은 표준근로계약서상 근로개시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개시일 다음날부터는 신청이 불가능하고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해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업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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