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체류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의무가 없어 체류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감염병확산 또는 테러 등의 비상사태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현황 파악 등을 위해 숙박업소는 단기체류외국인의 투숙정보를 법무부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외국인 숙박신고(체류신고) 의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에 따라 장기체류와 단기체류로 구분이 됩니다. 장기체류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시 체류지 확인이 가능하지만, 단기체류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체류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외국인 장기체류-단기체류 비자 및 기간
외국인등록증 발급 체류자격 유형에 따른 제출서류
이런 이유로 출입국관리법은 단기체류 외국인에게도 호텔 등 투숙을 할 때 체류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숙박업소 또한 외국인이 숙박한 때 외국인의 정보를 법무부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 외국인의 정보제공 의무
- 숙박업소의 외국인 정보 신고 의무
1. 외국인의 정보제공 의무
외국인이 숙박업소에 자료제공을 해야 하는 의무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됩니다.
1. 대상 외국인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으로 등록된 숙박업 시설에서 숙박하는 단기체류외국인
2. 자료제공을 해야 하는 경우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안전관리법에 따른 관심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테러방지법에 따른 주의 단계 이상의 테러경보가 발령된 경우
3. 제공해야 할 자료의 내용
외국인의 여권, 여행증명서, 외국인입국허가서
2. 숙박업소의 외국인정보 신고 의무
숙박업소는 투숙 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의 정보를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외국인 숙박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1. 외국인 숙박신고 홈페이지
외국인 숙박신고 → 숙박신고 방식 선택 → 외국인 정보 입력 → 외국인 숙박신고 등록
2. 신고해야 하는 외국인 정보
투숙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의 국적, 성별, 생년월일, 여권번호, 숙박기간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
단기체류 외국인이 숙박업소에 자료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숙박업소가 단기체류 외국인의 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모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외국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F-4 비자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거소신고증 발급 (0) | 2023.04.10 |
---|---|
E-9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시 출입국사무소 근무처변경 허가필요 (0) | 2023.04.05 |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 체류자격-비자 유형에 따른 제출서류 (0) | 2023.03.30 |
외국인등록증 분실 재발급 기간과 비용-온라인예약-사진필요 (0) | 2023.03.28 |
외국인 유학생 D-2, D-4 시간제 아르바이트 취업허가 신청 (0) | 2023.03.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