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감시적 근로자 또는 근로가 간헐적, 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된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기준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려면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사실상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할지라도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물론,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면 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아래 관련 포스팅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법령 및 적용제외 승인 기준 업무지침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규정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는 아래의 표에 기재된 규정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제외 주요내용 | 근거규정 |
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 근기법 제50조 |
탄력적근로시간제 | 근기법 제51조 |
선택적근로시간제 | 근기법 제52조 |
연장근로의 제한 | 근기법 제53조 |
휴게시간 | 근기법 제54조 |
주휴일 | 근기법 제55조 |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 근기법 제58조 |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 | 근기법 제56조 |
연소자의 근로시간 제한 | 근기법 제69조 |
출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근로자 시간외근로 제한 | 근기법 제71조 |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이상 부여되는 휴게시간, 1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 제한 규정, 주휴일 규정은 물론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50% 이상의 가산임금 규정도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1일 24시간 근로도 가능하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가능은 하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결국 전체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실제로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기보단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장시간의 휴게시간이 규정되어 있어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시간 적용이 제외되기 때문에 일급, 주급, 월급의 임금을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의 개념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시간급 임금을 환산하여 계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규정
근로기준법 제4장과 5장의 규정중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주요 규정들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적용되는 규정 주요내용 | 근거규정 |
야간근로 가산임금 지급 | 근기법 제56조 |
여성근로자, 임산부, 18세 미만 야간근로 금지규정 | 근기법 제70조 |
연차유급휴가 | 근기법 제60조 |
임산부 보호 및 출산휴가제도 | 근기법 제75조 |
근로자의 날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22시 이후부터 0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규정은 적용이 됩니다. 야간근로는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가 아니라 근로시간의 위치에 따른 규제로 해석하기 때문이죠. 물론,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연차유급휴가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도 적용받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휴일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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