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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노동법률

겸업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업자등록 알바 부업 등

by 미스터샬롯 2023. 1. 18.

겸업금지는 근로자가 재직 중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노동법상 근로자의 겸업 혹은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대부분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을 통해 겸업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죠.

 

그렇다면,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겸업금지 규정은 적법한 규정일까요? 아니면 위법한 규정일까요. 만약 근로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겸업을 하는 경우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겸업금지 규정 

 

요즘은 직장인들도 사업자등록을 내고 스마트스토어 등 인터넷 온라인 사업을 하거나 부업, 알바 등을 하는 등 현재 다니는 회사 외에도 다른 수익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직장에서의 월급만으로는 근로자가 생활을 유지하면서 그 이상의 부를 축적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지금과 같은 높은 물가상승률, 금리 여건과 불안한 경제상황에서는 월급 외에 또 다른 소득원을 창출해야 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겸업금지 규정으로 인해 이를 망설이거나 하지 못하는 직장인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근로계약기간 동안에는 회사의 동의 없이는 겸업 등을 할 수 없다'라는 겸업금지 규정을 명시해놓고 있기 때문이죠. 

 

회사의 겸업금지 규정 효력이 있을까 

 

먼저 취업규칙에 명시된 겸업금지 규정이 유효한 것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아무리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겸업금지 위반과 이에 따른 징계처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보면,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이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만큼 겸업금지 규정의 효력은 인정되지만, 근무시간 외의 시간은 근로자의 사적인 시간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죠. 

 

겸업금지 위반으로 징계처분이 인정되는 경우 

 

반면에 근로자가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근로제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혹은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등의 범위에서는 회사의 겸업금지 규정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원 판례를 보면,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서 겸업금지를 해고사유로 규정하지 않았더라도 동종회사에서의 이중취업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발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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