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 장려금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신규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1년간 최대 7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촉진 장려금의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요건
-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액
-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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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요건
1.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 채용
고용센터(워크넷)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욕 촉진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①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에 구직 등록한 사람
② 고용센터(워크넷)에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보호지원 대상자
2. 6개월 이상 고용
고용촉진 장려금은 사업주가 위의 실업자를 채용한 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만 지급이 됩니다.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액
1. 지급액
우선 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범위에서 월 60만 원씩, 대규모 기업의 경우 월 30만 원씩 고용기간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①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 6개월분
② 고용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 12개월분
기업구분 | 6개월분 | 12개월분 |
우선지원 대상기업 | 360 만원 | 720 만원 |
대규모 기업 | 180 만원 | 360 만원 |
※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 중 아래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기간이 18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18개월분, 24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24개월분까지 지급됨.
-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 중증장애인·여성가장으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2. 지급한도
고용촉진 장려금은 사업장별로 지원 가능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사업장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를 한도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보험자 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외적인 한도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①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수가 30명 이상 : 30명
②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가 1명~10명 미만 : 3명
③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 0명 :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1. 신청기간 및 지급주기
고용촉진 장려금은 1년 동안 6개월 단위로 지급하되, 반드시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시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기업 서비스 → 고용창출 장려금 → 고용촉진 장려금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
-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
- 임금지급 증빙서류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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