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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산업안전보건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경고표지 작성항목 부착 방법

by 미스터샬롯 2023. 1. 6.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해야 하죠. 이러한 MSDS 경고표시 방법에 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경고표지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 또는 이를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사업주가 경고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대상물질 단위로 경고표지를 작성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위험정보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경고표시를 부착해야 합니다. 

 

다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용기 등의 표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의 운반용기에 관한 표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별도로 MSDS 경고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MSDS 경고표지 작성항목 (기재항목)

 

1. 경고표지 기재항목의 작성방법 

 

경고표지에는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①명칭은 물질안전보건자료상의 제품명을 의미하고, ②그림문자는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표지입니다.

 

③신호어는 유해·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 문구로써 위험과 경고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험"만을 표시하면 됩니다. 

 

④유해·위험 문구는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을 알리는 문구이며 중복되는 문구는 생략하거나 유사한 문구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⑤예방조치 문구는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을 말하는데, 마찬가지로 중복되는 문구는 생략하거나 유사한 문구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⑥공급자 정보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위 경고표지 작성항목의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별표 2에 나와 있습니다. 물리적 위험성 물질, 건강 유해성 물질, 환경 유해성 물질에 따른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유해예방조치 문구가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죠.

 

2. 경고표지 색상 및 위치 

 

경고표지 전체의 바탕은 흰색으로 하고, 글씨와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착 용기 등에 따라 바탕색을 흰색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포장 도는 용기의 표면을 바탕색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바탕색이 검정색에 가까운 용기 또는 포장인 경우에는 글씨와 테두리를 바탕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표시)

 

그림문자는 유해성과 위험성을 나타내는 그림과 테두리로 구성되는데, 유해성 등을 나타내는 그림은 검은색, 그림문자의 테두리는 빨간색이 원칙입니다. (바탕색과 테두리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바탕색의 대비 색상으로 할 수 있으며, 그림문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함)

 

3. 경고표지 양식과 규격 

 

경고표지를 부착할 때 어떤 형태로 부착해야 하는지 등 경고표지의 양식과 규격도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별표 3에 정해져 있습니다. 

 

(1) 경고표지 양식 

 

경고표지예시설명

 

(2) 경고표지 규격

 

규격설명

 

※ 그림문자의 크기는 최소 0.5 ㎠ 이상이어야 하며, 개별 그림문자의 크기는 인쇄 또는 표찰 규격의 40분의 1 이상이어야 함. 

 

4. 경고표지 부착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별표 2 에 나와있는 대상물질별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등을 별표 3에 있는 양식과 규격으로 경고표지를 작성하여 부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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