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 지도사가 관련 직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산안법에서 정한 연수교육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연수교육은 지도사 등록 전에 교육을 받아야 하며, 보수교육은 종사 기간이 3년 미만인 지도사가 지도사 갱신등록을 하기 위해 받아야 합니다.
- 산업안전지도사·보건 지도사 교육
- 연수교육
- 보수교육
산업안전지도사·보건 지도사의 교육
1. 연수교육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에서 정한 관련 직무를 수행하려면 지도사의 등록을 하기 전 1년의 범위에서 업무교육 및 실무수습 등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 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은 사람 중 산업안전 또는 산업보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연수교육이 제외됩니다.
연수교육은 업무교육과 실무수습 기간을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 교육원 및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협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구분 | 교육기간 | 비고 | |
업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원) |
기초과정 | 1주 | 지도사 직무수행을 위한 기초과정 |
전문화과정 | 8주 | 지도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화과정 | |
실무수습 (지도사협회) | 4주 | 지도사 현장 실무능력 함양을 위한 수습 |
2. 보수교육
산업안전지도사·보건 지도사는 산안법에 따라 5년마다 지도사 등록의 갱신을 해야 하는데, 갱신등록은 지도사 등록의 갱신기간 동안 사업장 또는 산업안전·산업보건 관련 기관·단체에서 지도하거나 종사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산업안전·산업보건 관련 지도·종사한 실적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 교육원에서 보수교육을 받고 지도사 갱신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은 업무교육 및 직업윤리교육으로 되어 있으며, 산업안전·산업보건 관련 실적 기간이 2년 미만인지, 2년 이상인지에 따라 필요한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 지도실적 기간 2년 미만 : 보수교육 20시간 이상
- 지도실적기간 2년~3년 미만 : 보수교육 10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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