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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E-9, H-2 비자

by 미스터샬롯 2023. 3. 17.

외국인 체류자격 중 E-9, H-2 비자인 경우 고용센터의 고용허가발급을 받아야 고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개인적으로 외국인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용센터를 통하지 않고 채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고용허가제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 도입국가는 인도네시아, 네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필리핀, 파키스탄, 미얀마, 베트남, 태국, 몽골, 중국, 라오스 등입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체류자격 비자가 E-9, H-2인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임의로 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채용을 하려면 사전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제도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일정한 허가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 (E-9, H-2)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입니다. 

 

고용허가서 발급요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으려면 일정기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내국인 근로자의 취업보장을 위해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도록 한 것이죠.

 

내국인 구인노력은 반드시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에 등록하여 채용노력을 해야 합니다. 농축산, 어업의 경우 구인노력 기간은 7일이며 그 외의 업종은 14일입니다. 7일 또는 14일이 지나야 고용허가서 발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구인신청을 하기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퇴사시키면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내국인 근로자의 자진퇴사 등은 상관이 없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제 가능한 업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가 가능한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어업, 농축산업 등이 있습니다. 업종별로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요건이 있으므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1)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요건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시 가능 

2) 건설업 : 모든 건설공사 

  • 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 건설현장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는 제외

3) 서비스업 : 건설물폐기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냉장-냉동 창고업, 서적-잡지 및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4) 어업 :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

 

5) 농축산업 :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제한사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으려는 사업장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날로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는 제한됩니다. 

 

  • 고용허가서를 받지 않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 외국인고용법,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시킨 경우 
  • 외국인근로자의 신규도입기간 중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채용절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채용절차는 ①내국인 구인노력 ②고용허가서 신청 ③고용허가서발급 ④근로계약체결 ⑤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⑥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의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고용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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