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에 따라 고용 제한이 따릅니다. 고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취업을 할 수 없는 업무가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외국인등록번호를 통해 국적, 체류자격 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외국인을 근로자로 채용하려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고용법 등에 따른 많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H-2, E-9 비자의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허가를 받고 근로자로 고용을 해야 하며, 고용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외국인이라도 체류자격에 따라 취업이 가능한 업무와 취업을 할 수 없는 업무가 있죠. 예컨대 F-4 비자는 별도의 허가절차는 필요하지 않지만 단순노무업무에는 종사를 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은 외국인등록증에 체류자격이 나와있지만 잠깐의 일용직 근무처럼 부득이한 여러 사유로 외국인등록증 확인을 못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고 체류자격 확인 없이 무턱대고 고용신고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고용산재 토털서비스에서 외국인등록번호를 통해 간단한 체류자격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외국인 체류자격 조회하기
고용산재 토털서비스에서 사업장 로그인을 한 후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외국인 고용가입(가입탈퇴) 신청」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이후,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하면 외국인근로자의 영문성명, 한글표기 성명, 국적, 체류자격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체류자격을 확인해야 할 상황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외국인 일용직 근로자를 자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외국인체류자격 확인을 미처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등록증으로 체류자격을 선명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을 수 있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간단하게 외국인등록번호를 통해 국적, 체류자격 정보를 확인하시고 고용신고 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출입국사무소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외국인 단기 장기 체류비자 종류 체류자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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