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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산업안전보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사업장 세 가지 유형 기준

by 미스터샬롯 2022. 11.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사업주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건설물·기계·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 유해·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법정 제도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대상 사업장은 세 가지 유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2. 제조업

3. 유해위험설비 

4.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1.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2. 세 가지 기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사업장은 첫째, 법에서 정한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장, 둘째, 법에서 정한 기계·기구 등을 설치하는 사업장, 셋째, 법에서 정한 건설공사를 착공하는 사업장으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각 구분 기준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아래와 같이 세부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업종 및 규모에 따른 제출대상 (제조업)


첫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입니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아래에 해당하는 제조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산안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기타 제품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가구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반도체 제조업 

 - 전자부품 제조업 

 

기계·설비 기준에 따른 제출대상


둘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란, ①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②화학설비 ③건조설비 ④가스 집합 용접장치 ⑤ 근로자의 건강에 상당한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의 밀폐·환기·배기를 위한 설비 등을 말합니다. 

 

건설공사 


마지막으로 아래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에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은 총 6가지로 구분됩니다. 

 

①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 지상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물원, 식물원 제외),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 역사 및 집배송시설 제외), 종교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냉동·냉장창고시설 

 

②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③ 최대 지간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 사이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공사 

 

④ 터널의 건설공사

 

⑤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공사

 

⑥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위 기준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아래에 해당하는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 분야 기술사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관련 실무경력이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인 사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면제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유해·위험 설비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 유해 위험물질 기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 유해 위험물질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설비로부터의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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