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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산업안전보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기계-기구-설비 기준

by 미스터샬롯 2022. 11. 9.

화학설비, 건조설비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또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유해·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2.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 

3. 설치·이전·주요 구조부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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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1항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기준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 등을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①항]

2.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위 규정에 근거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설비 등을 설치·이전·주요 구조부분 변경을 하는 경우입니다. 

 

아래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는 무엇이고, 설치·이전·주요 구조부분 변경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 기준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광물을 해당물질의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노로서 용량이 3톤 이상인 경우입니다. 

 

2. 화학설비

위험물질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로써 단위공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 위험물질의 기준량 이상인 경우입니다. 

 

※ 특수화학설비 

  •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 가열시켜 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 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 반응 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킬로 파스칼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 가열로 또는 가열기 

※ 위험물질 기준량 

위험물질의 기준량.hwp
0.02MB

 

3. 건조설비

건조기본체, 가열장치, 환기장치를 포함하며 열원 기준으로 연료의 최대 소비량이 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정격 소비전력이 50킬로와트 이상인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을 건조하는 경우

 - 도료, 피막제의 도포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4. 가스집합 용접장치

용접·용단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개 이상의 인화성 가스의 저장 용기 또는 저장탱크를 상호 간에 도관으로 연결한 고정식의 가스 집합 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 가스 집합량이 1,000킬로그램 이상인 경우입니다.

 

5.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의 밀폐·환기·배기를 위한 설비

근로자의 건강에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의 밀폐·환기·배기를 위한 국소배기장치(이동식제외), 밀폐 설비 및 전체 환기설비(강제 배기 방식 및 급기·배기 환기장치에 한정)를 말하며, 구체적인 기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유해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밀폐 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 환기장치는 배 풍량이 분당 6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정)

 

 - 유해물질 이외의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 환기장치는 배 풍량이 분당 1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정)

 

※ 유해물질 (7호)

유해물질.hwp
0.03MB

※ 분진작업

분진작업.hwp
0.11MB

 

3.설치·이전·주요 구조부분 변경 기준


설치의 개념은 쉽게 알 수 있지만, 이전과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명확하게 와닿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서의 이전이란,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등 일체를 다른 단위공장 또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설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이란, 각각의 유해위험 설비 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2. 화학설비 :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대상 화학설비를 교체,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3. 건조설비 :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또는 건조 대상물이 변경되어 유해위험방지계획 제출 대상 기준에 해당되는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4. 가스집합용접장치 : 주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5.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의 밀폐·환기·배기를 위한 설비 : 관리대상 유해물질,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과 관련한 밀폐·환기·배기 설비를 추가, 변경으로 인하여 후드 제어풍속이 감소하거나 배풍기의 배 풍량이 증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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