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장인노동법/노동법률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조건 참여수당 금액

by 미스터샬롯 2023. 3. 29.

청년도전지원사업은 2023년 2월부터 시행되는 노동부와 지자체가 연계하여 구직을 단념한 청년에게 취업의욕을 고취시키고 취업활동 기간 생활비 지원 등을 해주는 청년지원정책입니다. 각 참여 유형에 해당하는 청년이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참여수당,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경기도 어렵고 기업들의 투자심리도 얼어 있습니다. 당연히 채용규모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고금리, 고물가에 생활비 지출은 늘어납니다. 그렇지 않아도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비 지출마저 늘어나니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의 입장에선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이번 정부 들어 청년에 대한 지원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청년 정책이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중 하나가 청년도전지원사업입니다. 

 

관할부처는 노동부이며 지자체와 컨소시엄으로 지원사업이 운영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취업난으로 구직단념청년을 대상으로 구직의욕과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청년의 관심사는 경제적 혜택입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하고 프로그램(단기, 장기)을 이수한 청년에게는 참여수당 등의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지원혜택은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할 수 있는 청년요건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대상범위는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유형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지원사업에 참여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1. 구직단념청년 

 

가장 일반적인 유형입니다.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이력이 없는 만 18세~34에 해당하는 청년입니다. 참여신청 시 구직의사, 일자리 수용태도 등에 대한 상담원 문답표를 작성하는데 30점 만점 중에서 21점 이상이 되어야 참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자를 연기한 청년이 해당합니다. 해당 유형의 경우 보호종료 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3. 청소년 쉼터 등 입·퇴소 청년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이 해당합니다. 청소년쉼터 입소확인증, 퇴소사실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4.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만 18세~34의 청년이 해당합니다.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민원 24에서 발급 가능)

 

5. 지역특화 유형 

 

다른 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자체별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심리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청년, 경력단절여성, 자영업을 폐업한 청년, 대학졸업유예자, 대학장기휴학생 등이 있습니다. 지역특화 유형은 지자체가 별도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지자체마다 그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참여신청-안내

 

지원청년이 이수해야 하는 프로그램 종류 

 

참여신청을 한 청년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취업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은 단기, 장기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단기 프로그램의 명칭은 도전지원 프로그램, 장기 프로그램의 명칭은 도전+ 지원프로그램입니다. 

 

1. 도전지원 프로그램 (단기)

 

최소 4주 이상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최소 40시간 이상의 공식 프로그램으로 편성됩니다. 1개 이상의 필수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운영기간 동안 총 편성 시간의 80%의 프로그램을 마친 경우 이수로 인정됩니다. 

 

2. 도전+ 지원프로그램 (장기)

 

도전지원 프로그램 내용을 확대한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최소 5개월 이상, 매월(회차) 최소 4주 이상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운영시간은 매월(회차) 최소 40시간 이상이며 전체 200시간 이상의 공식프로그램으로 편성됩니다. 월 회차단위 이수기준을 모두 충족하거나 전체 편성 시간의 80%으 ㅣ프로그램을 마친 경우 이수로 인정됩니다. 

 

청년 지원혜택

 

취업지원 프로그램 (도전, 도전+)을 이수한 경우 참여수당 등을 지급합니다.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도 달라집니다. 

 

도전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1인당 참여수당 50만원이 지원되고, 도전+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월(회차) 별 1인당 참여수당 50만 원이 5개월간 지급됩니다. (최대 250만 원까지 가능) 이외에도 도전 +지원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경우 1인당 인센티브로 50만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도전 프로그램 도전+ 프로그램
이수시 참여수당 50만원 참여수당 250만원 (50만원x5개월)
  이수시 인센티브 50만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