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에 은행, 공무원,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휴무여부를 정리했습니다. 근로자의날은 매년 5월 1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자의날이 적용되고, 그게 아니라면 근로자의날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날 규정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날입니다. 근로자의날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 아래와 같이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는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
근로자의 날 적용대상 판단기준
'근로자의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고 하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만 근로자의날에 유급으로 휴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날 적용 여부에 대한 유일한 기준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냐 아니냐' 입니다.
근로자의날이 적용되는 사람, 적용되지 않고 근무해야 하는 사람 또는 업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적용받는 민간 사업장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 사업장의 근로자는 근로자의날이 당연히 유급휴일입니다. 식당, 카페, 서비스업, 병원, 사무직, 제조업, 건설업 등 업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의날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장도 적용이 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이 부분이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있는 주휴일, 법정공휴일과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날 근무시 지급되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음)
2. 은행 : 휴무
은행의 직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은행직원들도 근로자의날은 휴일이고 은행도 근로자의날에 휴무를 합니다.
다만, 관공서 안에 있는 은행은 근로자의날에도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근로자의날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공무원·관공서 : 휴무아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보수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 신분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즉, 근로자의날도 적용되지 않고 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관공서는 근로자의날에 정상운영을 합니다.
4. 학교 : 휴무아님
국공립 또는 사립학교 모두 근로자의날 휴무를 하지 않습니다.
국공립은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기에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됩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사립학교법에서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였기 때문에 국공립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의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립학교 직원은 임용, 보수, 복무, 신분보장 등은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날이 적용됩니다.
4. 유치원 : 휴무아님, 어린이집 : 휴무원칙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의 교사는 모두 교육부 소관으로써 교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의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은 근로자의날에도 정상운영을 하게 됩니다.
사립유치원의 직원은 사립학교의 직원과 마찬가지로 교원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근로자의날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날도 휴일이 원칙입니다.
(물론 아이들의 보육 문제가 있어 재량운영을 하는 곳들도 많음)
구분 | 근로자의날 휴무여부 | 비고 |
일반기업 | 휴무 | 휴무원칙 |
공무원-관공서 | 휴무아님 | |
학교 | 휴무아님 | |
유치원 | 휴무아님 | |
어린이집 | 휴무 | 휴무원칙, 재량으로 운영하는 곳들 많음 |
은행 | 휴무 | 관공서 안에 있는 은행은 영업하는 곳 있음 |
우체국 | 휴무아님 | 일반 은행과의 거래업무는 제한됨 |
병원 | 휴무 | 휴무원칙, 재량으로 운영하는 곳들 많음 |
근로자의날과 법정공휴일과의 차이점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 노동법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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