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은 매년 5월 1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며, 이 날은 유급휴일로 부여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과 법정 공휴일 모두 휴일인 것은 동일하지만 근거 규정이 서로 다르고 적용기준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자의 날 휴무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부여가 됩니다. 근로자의 날이 휴일인 것은 맞지만 다른 공휴일과는 근거 규정이 다릅니다. 근거규정이 다르므로 적용기준도 다릅니다.
1.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이 규정된 법률은 「근로자의 날제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로 하며 유급휴일로 한다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공휴일
공휴일, 대체공휴일이 규정된 법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휴일로 한다고 정해놓았습니다. 따라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의 휴일과 마찬가지이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의 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이 되며,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2023년 공휴일 대체공휴일 기준 날짜 일수
근로자의 날과 공휴일의 비교
2023년도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은 월요일입니다. 마침 같은 주의 금요일인 5월 5일은 공휴일 중의 하나인 어린이날입니다. 같은 주에 있는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을 통해 근로자의 날과 공휴일의 적용 기준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5월 1일 월요일, 근로자의 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1주 동안의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월요일이 근무일인 근로자는 유급휴일을 적용받습니다.
유급이므로 그날의 통상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휴무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 및 가산수당까지 받게 됩니다. 단, 가산수당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만 적용됩니다.
5월 5일 금요일, 어린이날(공휴일)
어린이날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휴일로 쉴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휴일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도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마찬가지로 휴일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도 15시간이 넘는다면 근로자의 날과 마찬가지로 유급으로 휴일을 사용할 수 있고, 근무를 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수당 및 가산수당도 받게 됩니다.
법정 공휴일 근무 수당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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