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청취(2012.7.26. 이후 성립 사업장)를 통해 퇴직연금 DB형 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하에서는 퇴직연금 DB형 제도의 적립금을 어느 수준으로 납입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 DB형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근로자가 퇴직 후에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운용하되, 퇴직시 근로자에게 지급될 퇴직연금액은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DB형의 가입기간은 제도 설정 이후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연금 제도 설정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는 퇴직연금 DB형 제도를 설정한 날부터 가입을 하고, 제도 설정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는 입사한 날부터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퇴직연금 제도 설정 이전의 기간은 가입할 수 없나요?
가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DB형은 제도 설정 이전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과거 근로기간도 소급하여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를 해놔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가입기간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 DB형 부담금 적립액
사용자는 향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사업연도 말에 일정한 금액의 부담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적립해야 할 최소적립금 수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연금 DB형 최소적립금 수준
사용자가 매년 납입해야 할 최소적립금은 '기준책임준비금'에 60% 이상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최소 적립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최소 적립비율 60%는 단계적 상향 적용되어 왔으며, 2022년 이후 시행령에서 정한 최소 적립비율은 100%입니다.
▷ 최소적립금 = 기준책임준비금 X 100%
'기준 책임준비금'이란, 매 사업연도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으로서, ①예상 퇴직급여액의 현재가치-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와 ②연도 말까지의 퇴직급여 예상액 중 더 큰 금액을 의미하는데요.
기준 책임준비금의 산출은 퇴직연금 DB형 제도를 취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가 퇴직연금 DB형 제도의 가입 인원, 급여 수준, 근속기간 등을 활용해서 산출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이를 위한 연금계리 인력을 두어야 함)
과거 근로기간 소급가입시 최소 적립비율
퇴직연금 DB형 제도 설정 이전에 근로했던 기간도 소급해서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과거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의 적립금은 과거 근로기간의 연수와 가입 후 연차의 구분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율로 적립을 해야 합니다.
<2022.1.1. 이후 기간의 경우 최소 적립비율>
과거근로기간 연수 ▷ | 1년미만 | 1년~3년미만 | 3년~6년미만 | 6년~10년미만 | 10년 이상 |
가입 후 연차 ▽ | |||||
1차년도 | 60% | 30% | 20% | 15% | 12% |
2차년도 | 70% | 60% | 40% | 30% | 24% |
3차년도 | 80% | 70% | 60% | 45% | 36% |
4차년도 | 90% | 80% | 70% | 60% | 48% |
5차년도 | 100% | 90% | 80% | 70% | 60% |
6차년도 | 100% | 90% | 80% | 70% | |
7차년도 | 100% | 90% | 80% | ||
8차년도 | 100% | 90% | |||
9차년도 | 100% |
참고로, 과거 근로기간과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 전체에 대한 최소 적립비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 과거 근로기간 × 해당 기간의 최소 적립비율)+(전체 가입자의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평균 가입기간 × 100%)] ÷ 전체 가입자의 과거 근로기간을 포함한 평균 전체 가입기간
※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최소 적립비율이 100%인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최소 적립비율은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100% 유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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