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안전관리/산업안전보건63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검사 신청 수수료 안전검사합격증명서 발급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해당 기계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안전검사는 노동부에서 지정한 업체에서만 받을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있습니다. ※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종류와 안전검사 시행 주기 등에 대한 사항은 본문 하단에 링크된 이전 포스팅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검사 신청 안전검사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안전검사를 신청하고 공단이 안전검사를 수행한 후 안전검사 합격, 불합격 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는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전검사에 합격한다면 안전검사 합격증명서가 발급되며, 불합격한다면 불합격 통지서와 함께 불합격한 해당 안전검사대상 기계에 불합격 태.. 2022. 11. 23.
안전검사대상기계 종류 안전검사기관 신청 및 시행주기 정리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 안전검사대상 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해당 기계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안전검사대상 기계의 안전검사 1. 근거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검사대상 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는 안전 검사대상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안전 검사대상 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주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 검사대상 기계 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2. 안전.. 2022. 11. 22.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10인 이상 사업장 적용기준 과태료 금액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기준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건설업의 경우 총 공사금액 규모에 따라 적용이 되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설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2 (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 2022. 11. 21.
작업환경측정 기관 업체 리스트 측정 기간 및 횟수 정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에서 정한 화학물질, 금속류, 소음, 분진 등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사업 주장은 일정한 주기별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작업환경측정은 사업주가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작업환경 측정 대상 사업장 및 유해물질 기준은 포스팅 하단의 관련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작업환경측정 기간 및 횟수 원칙 :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적 실시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후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해야 합니다. ※ 전회 작업환경 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3개월 이상.. 2022.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