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에서 정한 화학물질, 금속류, 소음, 분진 등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사업 주장은 일정한 주기별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작업환경측정은 사업주가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작업환경 측정 대상 사업장 및 유해물질 기준은 포스팅 하단의 관련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작업환경측정 기간 및 횟수
원칙 :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적 실시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후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해야 합니다.
※ 전회 작업환경 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3개월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함.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경우
작업환경측정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그 측정일로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① 작업환경측정 대상 화학적 인자(시행령 제88조의 허가대상 유해물질, 안전보건규칙 별표 12의 특별관리물질만 해당)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② 작업환경측정 대상 화학적 인자(시행령 제88조의 허가대상유해물질, 안전보건규칙 별표 12의 특별관리물질만은 제외)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 전회 작업환경 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45일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함.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경우
최근 1년간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88조의 허가대상유해물질, 안전보건규칙 별표 12의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은 제외)
①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 데시벨 미만인 경우
② 작업공정 내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 전회 작업환경 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6개월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함.
작업환경측정 기관 업체 리스트 확인
일반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받은 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수시로 전국의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현황과 해당 기관의 평가결과를 공표하고 있는데요.
외부 기관에 작업환경측정을 위탁하려는 경우 아래 첨부된 고용노동부 지정 작업환경측정기관 리스트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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