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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실업급여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 방법 요건

by 미스터샬롯 2022. 11. 2.

사업장에서 임금체불로 퇴직한 경우라면 해고 통지나 권고사직이 없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불가피하게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1. 임금체불 실업급여 요건

2. 임금체불 2개월 기준

3. 임금체불 확인방법

4. 실업급여 관련 글 모음

 

 

임금체불 실업급여 요건


임금체불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선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해야 합니다. 

 

  • 퇴사 전 1년간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발생

 

임금체불 2개월 기준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혹은 받았더라도 지급일을 경과하여 받은 경우(지연지급)를 말하며, 상여금도 지급하기로 정한 날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면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할 임금에 포함됩니다. 

 

1. 임금 전액이 미지급되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을 넘어야 합니다. 

 

○ 임금지급일이 매월 1일자인 근로자가 5월 1일에 지급될 임금을 받지 못하고 7월 2일에 퇴직하였다면 5월 1일에 지급될 임금이 2개월간 미지급되었으므로 실업급여 이직사유로 인정

 

5월1일에 받을 임금을 6월 1일에 받고, 6월 1일에 받을 임금을 7월 1일에 받고, 7월 2일에 퇴직하였다면 5월 임금 체불 1개월, 6월 임금 체불 1개월이 되며, 총 2개월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인정

 

 5월1일 받아야 할 임금이 15일 늦게 지급되었고(지연지급), 6월, 7월, 8월까지 4개월 동안 매월 15일씩 임금이 늦게 지급되었다면, 총 지연 지급된 기간은 60일(15일 x4개월)로써, 2개월이므로 실업급여 인정

 

 

2.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이면 미지급 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5월 1일, 6월 1일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6월 3일에 퇴직한 경우 체불기간은 1개월이지만, 총 2개월분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인정

 

3.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0%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연속된 경우에 실업급여가 인정됩니다. 

 

5월 1일에 임금의 70% 미만을 받고 나머지 임금을 계속 받지 못하다가 7월 3일에 이직한 경우 30% 이상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연속되었으므로 실업급여 인정

 

4. 임금의 30% 미만이 체불되었더라도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하였을 것이라고 보고 실업급여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임금체불 확인방법


임금체불 확인서(사업주),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급여통장사본 등을 통해 임금체불 여부, 임금체불 금액 및 기간 등을 확인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한 경우라면 고용노동지청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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