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임금체불로 퇴직한 경우라면 해고 통지나 권고사직이 없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불가피하게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1. 임금체불 실업급여 요건
2. 임금체불 2개월 기준
3. 임금체불 확인방법
4. 실업급여 관련 글 모음
임금체불 실업급여 요건
임금체불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선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해야 합니다.
- 퇴사 전 1년간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발생
임금체불 2개월 기준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혹은 받았더라도 지급일을 경과하여 받은 경우(지연지급)를 말하며, 상여금도 지급하기로 정한 날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면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할 임금에 포함됩니다.
1. 임금 전액이 미지급되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을 넘어야 합니다.
○ 임금지급일이 매월 1일자인 근로자가 5월 1일에 지급될 임금을 받지 못하고 7월 2일에 퇴직하였다면 5월 1일에 지급될 임금이 2개월간 미지급되었으므로 실업급여 이직사유로 인정
○ 5월1일에 받을 임금을 6월 1일에 받고, 6월 1일에 받을 임금을 7월 1일에 받고, 7월 2일에 퇴직하였다면 5월 임금 체불 1개월, 6월 임금 체불 1개월이 되며, 총 2개월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인정
○ 5월1일 받아야 할 임금이 15일 늦게 지급되었고(지연지급), 6월, 7월, 8월까지 4개월 동안 매월 15일씩 임금이 늦게 지급되었다면, 총 지연 지급된 기간은 60일(15일 x4개월)로써, 2개월이므로 실업급여 인정
2.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이면 미지급 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5월 1일, 6월 1일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6월 3일에 퇴직한 경우 체불기간은 1개월이지만, 총 2개월분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인정
3.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0%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연속된 경우에 실업급여가 인정됩니다.
○5월 1일에 임금의 70% 미만을 받고 나머지 임금을 계속 받지 못하다가 7월 3일에 이직한 경우 30% 이상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연속되었으므로 실업급여 인정
4. 임금의 30% 미만이 체불되었더라도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하였을 것이라고 보고 실업급여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임금체불 확인방법
임금체불 확인서(사업주),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급여통장사본 등을 통해 임금체불 여부, 임금체불 금액 및 기간 등을 확인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한 경우라면 고용노동지청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기준 설명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실업급여가 제한되는 기준과 사유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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