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드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법을 위반한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사람은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해 위반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의미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위의 사항들을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므로 자연인으로서의 개인이 아닌 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 사망하였거나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의 개인정보처리자는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 규정.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하기도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호위원회는 관련 법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침해당한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전화, 팩스, 인터넷(개인정보보호 포털) 등 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신고방법>
① 전화 : 118 (국번없이)
② 팩스 : 061-820-2619
③ 인터넷 : 개인정보보호 포털 (http://privacy.kisa.or.kr)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규정과 그 위반에 따른 처벌 기준이 많으므로 주요 처벌사항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알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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