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은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가 공제됩니다. 원래 세금이라는 것이 소득자가 납부해야 하는 것이지만 근로소득세는 회사가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하고 회사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죠. 이때 회사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월급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연말정산이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의 개념이 무엇이지 간단히 설명드리면,
직장인의 근로소득세는 매월 상여금 등을 포함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해서 원천징수를 해야 하지만, 연도 중에는 정확한 소득·세액공제내역을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회사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리고 연말이 지나서 연도 중에 발생한 소득·세액공제내역이 확정되면 다시 정확한 소득세를 계산해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한 세금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것이죠.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2022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20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반영이 됩니다.
연말정산은 말 그대로 납부한 세금과 차액을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납부한 세액이 더 많다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기납부한 세액이 적다면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제출할 서류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지출한 비용 중에서 공제대상 금액과 인적공제 사항을 확인해서 정확한 세금 계산을 하기 위함이죠.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 의료비지급명세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 기부금명세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신용카드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 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한 해당 지출 비용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는 소득·세액공제용 영수증
-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표등본은 인적공제 등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매년 추가로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주택자금공제의 공제항목에 따라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만약,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2023년 변경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내용
1. 대중교통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2022년 7월 ~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40%에서 80%로 변경됩니다.
2.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20%로 계속 적용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도 20%로 추가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로 추가공제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 소비증가분 : 22년 사용금액이 21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 공제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변경됩니다.
4. 의료비 세액공제율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기존 20%에서 30%로 변경되며, 미숙아·선청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세액공제율은 기존 15%에서 20%로 변경됩니다.
5. 기부금 세액공제율 변경
2022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20%,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6. 월세액 세액공제율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 10%에서 15%로 변경되며, 총 급여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 12%에서 17%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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