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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방법과 필요한 서류

by 미스터샬롯 2023. 1. 24.

직장인이 월세로 지급한 금액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또한 기존 10~12%에서 15~17%로 상향된 만큼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말정산의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연봉총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며 지급한 연 750만원 한도의 월세에 대해서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총급여액이 연간 5,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액의 17%가 세액공제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 대상, 요건, 기준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무주택 요건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음) 

 

② 소득 요건 :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제외)

 

③ 임차주택 요건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포함됨)

 

④ 세액공제 대상 월세 한도 : 위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 중 연간 750만원을 한도로 함 

 

⑤ 세액공제율 : 연간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5% ~ 17%가 세액공제 됨. 

 

예를 들어 위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연간 1,000만원의 월세를 납부했다면, 월세 연간한도인 750만원을 기준으로 15~17%의 금액만큼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가 됩니다. 

 

무주택자 판단 여부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일정 요건의 세대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인지의 판단 기준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과 동일 세대원으로 되어 있는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월세액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한편, 근로자 본인의 배우자는 주소지를 달리하여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세대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근로자 본인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위해 필요한 서류 

 

근로자가 납부한 월세액의 15% ~ 17%를 세액공제받기 위해선 위의 요건 등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소득요건 등은 회사에서 신고한 금액 등으로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소득 외의 다른 요건 증명을 위한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① 주민등록표등본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월세 지급 입증서류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참고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있는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월세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중복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어떤 게 유리한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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