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소득공제, 세액공제 서류를 준비하고 계실텐데요. 직장인들이 지출하는 금액 중 가장 큰 부분중의 하나가 바로 교육비일 것 같습니다.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으로써, 교육비 지출금액이 적지 않다보니 연말정산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효자노릇을 하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을 위해 교육비로 지출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산출세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즉, 1년간 소득세 산출세액이 100만원이고, 1년간 교육비로 100만원을 지출했다면 교육비 100만원의 15%인 15만원이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죠.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대상자는 근로자 본인과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중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교육비 공제가 되는 부양가족에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는 포함되지만 직계존속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교육비의 15%가 세액공제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자녀 교육비로 1억원을 썼다면 15%인 1,500만원이 세액공제가 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세액공제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 본인인 경우 한도 없이 교육비 전액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자 본인 이외의 가족인 경우에는 교육기관에 따라 한도금액이 다릅니다. ① 취학전 아동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인 경우 1명당 연 300만원 ②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이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한도입니다.
예컨데,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선 한도 없이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유치원 자녀의 교육비는 최대 300만원에 대해서 15%에 해당하는 금액(45만원)이 세액공제가 가능한 금액입니다.
참고로, 대학원교육비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것은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로 포함되지만, 근로자 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육비에 포함되는 범위
이후 살펴봐야 할 부분은 교육비를 어디까지로 인정해주느냐입니다. 학교에 지급한 돈이 전부다 세액공제가 되는 교육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교육비에 포함되는 것들은 근로자 본인이냐 가족이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
- 대학원교육비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상환연체료 추가 지급액 제외)
2. 취학전 아동
- 보육료, 입학금, 보육비용
- 그 밖의 공납금
-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1주 1회이상 이용)
- 방과후수업료(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 급식비
3. 초등·중등·고등학생
- 수업료, 입학금
- 방과후 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 학교급식비
- 학교 교과서 구입비
- 교복구입비(50만원 이내)
- 현장체험학습비(30만원 이내)
4. 대학생
- 수업료
- 입학금
교육비 세액공제 QnA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주요 사례 | |
공제대상 | 공제대상 아님 |
기본공제대상인 처남의 대학등록금으로 지출한 비용 | 근로자 부모님 교육비 |
유치원생의 영어 학원비 | 초,중,고 학원비, 학습지 교육비 |
초등학교 입학 전 지출한 교육비 | 입사 전, 퇴사 후 지급한 교육비 |
방과후 초등돌봄교실 수강료(식비포함) | 비인가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교육비 |
※ 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 경우 그 지원금액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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