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양수교육은 TS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며 교육진행은 화성교육센터, 상주교육센터에서 진행이 됩니다. 개인택시양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신청자격요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정리를 하였으니 개인택시 면허 취득 등에 관심이 있거나 개인택시 양수교육을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운전 면허 자격시험 응시자격-시험문제교재-원서접수
개인택시양수교육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를 양수하려는 사람이 일정기간의 무사고 경력과 TS교통안전공단의 개인택시양수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인 사업용 무사고기간의 대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⑨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본다.
1. 양도·양수 인가신청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국내에서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일 것
2.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할 것
2023년 개인택시 면허 양수교육 주요내용
개인택시 양수교육을 담당하는 TS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2023년 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 일정 공지가 나왔었죠. 교육신청 접수를 완료하셨거나 또는 향후 개인택시 면허 취득 등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택시양수교육 대상자
개인택시 면허 양수교육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교육대상자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① 양수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상속받아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하려는 자
② 양수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
③ 양수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
2. 개인택시양수교육 신청자격 요건
개인택시 양수교육을 신청하려면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예정) 일로부터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① 택시운전자격증 확인
택시운전자격증 확인은 TS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에서 본인 인증과 로그인을 거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무사고 운전경력 확인
5년 이상의 무사고 여부는 정부 24 또는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이파인)에서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을 통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택시양수교육 신청방법
2023년 개인택시 양수교육은 TS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 및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양수교육 예약신청 시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며 기수별 예약정원 인원을 초과할 경우 예약대기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예약취소분이 발생할 경우 대기순번으로 예약진행)
4. 개인택시양수교육 장소-교육수수료
개인택시양수교육은 상주, 화성에 있는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5일 과정의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교육 수수료는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여 5일 과정 520,000원입니다. (경력자 양수교육 2일 과정은 206,000원)
5. 상주-화성 교육센터 교육일정
상주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화성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2023년 9월~12월 진행되는 개인택시 양수교육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주센터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마공공단로 80-15
화성센터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 화성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교육일정은 12월 중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될 예정이므로 이미 접수가 늦으신 분들은 공지사항을 확인하셔서 마감되기 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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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 보수교육과 신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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