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개인택시, 법인택시는 지정된 사업구역 내에서 승객을 태우고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택시사업구역은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등의 행정구역에 따라 지정이 되는데 공동사업구역으로 통합하여 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택시 사업구역 규정
택시영업은 지역별로 사업구역이 정해져 있어서 해당되는 사업구역 내에서만 택시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사항인데 택시사업구역이 정해져 있는 이유는 지역별 과도한 택시영업 경쟁을 줄이고 택시운수의 최소한의 경제적 수입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서울시 택시사업구역 외 영업 안내 및 사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크게 노선 운송사업, 구역운송사업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구역 운송사업은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의미하죠. 그리고 택시운송사업은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 일반택시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 개인택시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택시운전면허 자격시험 응시자격-시험문제교재-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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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적성정밀검사 택시 신규검사 예약신청
택시 사업구역 지정원칙
개인택시, 법인택시 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국토교통부령(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으로 정해지는데, 관련 규정을 보면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 단위로 지정이 됩니다. 특별시, 광역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은 시, 군 단위의 행정구역으로 쪼개져서 택시사업구역이 지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전국에 지정되어 있는 택시사업구역은 150여 개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택시 통합 또는 공동 사업구역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넓은 것도 아닌데 전국에 수백개의 택시사업구역이 존재하다 보니 이로 인한 갈등과 택시승객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앞에 택시가 있지만 사업구역 외의 택시여서 승차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다른 택시사업구역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에는 시외할증 요금이 붙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행정구역 지자체별로 택시 사업구역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지역들도 있고 실제로 사업구역을 통합한 지역들도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시·도지사가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역 여건에 따라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 택시 통합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서울시-광명시
서울시와 광명시는 택시 통합사업구역입니다. 광명시 전지역에서 서울 택시의 영업이 가능하며, 광명시 택시는 광명시 전 지역과 서울의 구록, 금천구에서 택시 영업이 가능합니다.
2. 위례신도시 (서울-성남-하남)
위례신도시는 사실상 동일한 생활권임에도 행정구역상 서울, 성남, 하남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3개의 택시 사업구역이 존재하여 승차거부, 시외요금 할증 등의 문제와 주민불편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국토교통통부와 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택시 통합사업구역으로 변경을 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 성남, 하남 택시 모두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위례신도시 내에서 합법적으로 택시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3. 인천공항-김포공항과 인접 6개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은 이에 인접하여 있는 서울시, 광명시, 인천시, 부천시, 김포시, 고양시의 택시 공동사업구역입니다. 따라서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에서는 6 개시의 모든 택시가 영업이 가능합니다.
택시 사업구역 외의 영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택시 사업구역이 통합된 것도 아니고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택시 사업구역 외의 영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1.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
예를 들어 서울택시가 서울에서 승객을 태우고 수원으로 가는 경우입니다. 서울에서 승객을 태운 것이기 때문에 사업구역 내의 영업으로 봅니다. 다만, 서울시 경계지점부터 수원까지는 시외 할증요금이 적용됩니다.
2.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
흔히 택시 귀로영업이라고 하는데, 합법적인 사업구역 내의 영업으로 인정됩니다. 서울에서 승객을 태우고 수원까지 갔던 택시에 수원에서 서울로 가는 승객이 탑승하여 영업을 하는 형태입니다. 참고로 귀로영업은 시외할증요금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승객이라면 귀로영업을 하는 택시를 타는 것이 요금면에서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단, 귀로영업은 본래의 사업구역으로 돌아가는 것만 인정이 됩니다. 예컨대 수원에서 서울이 아닌 안양으로 가는 승객이 탑승하는 경우에는 귀로영업이 아니며 사업구역 외의 택시영업으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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