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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련법률

개인택시 대리운전 요건과 사유 신고서

by 미스터샬롯 2023. 10. 24.

개인택시 대리운전 규정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택시운전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요건을 갖춘 다른 사람에게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택시 대리운전을 하게 하려면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어 행정관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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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대리운전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사업면허를 받고 본인이 직접 해당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상이든 무상이든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전하게 하는 것은 명의대여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입니다. 

 

예외적으로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개인택시 대리운전 규정입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본인의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관할관청의 신고를 통해 다른 사람이 택시를 운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개인택시 대리운전 허용 사유 

개인택시 대리운전이 허용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 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동일한 질병이나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한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그 합산기간은 최종의 대리운전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 동안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2) 개인택시조합에서 상근직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 :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은 조합의 규모, 조합원 수, 급여 수준, 업무내용 및 적정 상근직 임원 수 등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3)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 표시장을 받은 자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단체의 장으로 선출되어 급여를 받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 

 

개인택시 대리운전 신고서류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용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하게 하려면 대리운전신고서를 관할관청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리운전신고서에는 운송사업자의 택시자격증번호, 사업면허번호, 자동차번호와 대리운전자의 택시자격증번호 등을 기재해야 하며, 대리운전의 기간과 대리운전사유도 같이 기재해야 합니다. 이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대리운전자에 관한 필요한 서류들도 같이 첨부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개인택시-대리운전-신고서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관한 서류 

 

- 택시운전자격증명

- 진단서 (질병으로 인한 대리운전의 경우에 한함)

 

2. 대리운전자에 관한 서류 

 

-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 택시운전자격증

- 반명함판 사진 1장 (3*4)

 

※ 대리운전을 하려는 사람은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요건을 갖추어야 함. 

 

▷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 대리운전 양수교육 (교통안전교육)

 

 

대리운전신고서상의 대리운전기간이 종료되면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택시운전자격증명은 반환이 되고, 대리운전자에게 발급된 택시운전자격증명은 회수하여 폐기가 됩니다. 대리운전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대리운전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운전 종료 사실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택시 대리운전신고 위반 처벌 

개인택시 대리운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대리운전을 하게 한 경우 1차위반시 운행정지 60일, 2차 위반 시 사업면허취소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양수교육 TS교통안전공단
65세 이상 택시 운전자 운전적성정밀검사-자격유지검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택시사업구역 외의 영업 기준
개인택시보수교육 전국 교통연수원 온라인 대면교육 신청
택시운전 면허 자격시험 응시자격-시험문제교재-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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