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수급자격이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것을 의미하고, 수급자격자란 이러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즉,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은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에게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받는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람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고용센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결정할 때 신청인의 주소 및 본인 여부, 피보험 단위기간 충족 및 수급기간 경과 여부, 자격상실 확인 여부, 실업상태 및 구직신청 여부, 수급자격 제한사유 해당 여부 등을 기본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신청인의 사업자등록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로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고용센터는 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자영업자로서 취업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죠.
만약,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자등록증의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지만 실업급여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
다만 사업자등록이 있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와 이와 관련된 소명이 이루어진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수급자격 또는 실업인정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 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2.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
3.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납부내역 등으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없다는 점, 별도의 사업장 또는 시설이 없다는 점,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
4. 사업자등록증 외에도 별도의 인허가가 있어야 사업이 가능한 업종이라면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인허가 날짜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
이 밖에 사업자등록 시 신청인의 명의만 대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 자체가 관련법 위반인 문제와 별개로써, 고용센터는 해당 사업자등록의 폐업 또는 휴업신고 등을 안내한 후 명의대여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신청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타인의 명의로 신청인이 실질적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이러한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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