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는 근로자의 사직 사유는 실제 퇴직하게 된 이유로 작성하셔도 무방하지만, 만약 회사의 경영악화, 경영상 필요 등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이직사유로써 기재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사직서 사유
회사에서 퇴직할 때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직서의 이직사유(퇴직사유)를 뭐라고 써야 할지 난감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노동법상으로는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의 사유 등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해고사유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되지만, 반대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사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퇴직하게 된 이유로 쓰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적당한 퇴직사유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퇴직'으로 쓰셔도 상관이 없죠.
권고사직 사직서 사유
하지만, 퇴직하는 근로자가 권고사직 등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염두해두고 있다면, 권고사직 사직서의 퇴직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직사유로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실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허위로 사직사유를 작성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 형사처벌 대상이 되니 거짓 작성은 안 되겠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권고사직 사유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더라도 무조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퇴직의 원인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해고되지는 않았지만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때 중대한 귀책사유라 함은 아래와 같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세 가지의 사유를 말합니다.
①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위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하여 사업주의 권고로 퇴직(권고사직처리)하는 경우에는 이직의 원인이 해당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고사직 사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고사직 사유도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급여 청구를 위한 권고사직이 이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사정, 경영상 필요, 경영악화, 인원감축, 고용조정계획 등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써 퇴직을 권고받고 (권고사직처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①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②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③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④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⑤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청구 시 권고사직서가 반드시 필요한가
실업급여 청구시 해당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므로, 근로자의 이직사유는 정말 중요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이직사유는 회사에서 작성하고 신고하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가 퇴사할 때 어떤 사유로 퇴직을 한 것인지 작성하여 신고를 하면 고용센터에서 이를 토대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근로자가 제출한 권고사직 사유서를 고용센터에 반드시 제출 하거나 첨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정당한 실업급여 자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였음에도 회사에서 그 외의 사유로써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사유로 퇴직하였음을 입증해야 할 필요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고용센터에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회사에 하지만 회사에서 이를 부인하는 경우 등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때 사직서에 퇴직하게 된 사유를 실업급여 자격이 인정되는 권고사직 사유로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하였다면 중요한 소명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회사의 경영상 필요 등으로 퇴직을 권고받고 퇴직한 경우라면, 구체적인 사유를 권고사직 사직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권고사직 실업급여와 관련된 글들은 아래 링크로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기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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