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을 하는 것은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대표적인 징계사유 중의 하나입니다. 무단결근의 시기, 양태, 횟수, 기간 등과 회사 내부의 징계규정에 따라 심한 경우 징계해고도 가능합니다.
무단결근 권고사직
무단결근한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별도의 징계해고 처분을 하지 않고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보통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한 대표적인 이직사유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실업급여 이직사유와 관련된 권고사직은 그 원인에 따라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의 경영악화에 의한 권고사직과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회사 측 사유인 경영상 필요 또는 경영악화에 의한 권고사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청구를 위한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문제는 무단결근과 같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권고사직인 경우입니다. 참고로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권고사직,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할까
무단결근으로 해고되지 않고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었더라도 실업급여는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즉,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무단결근으로 인한 권고사직인 경우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죠.
결국,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회사 내부적으로 규정된 징계기준이 어떠한지에 따라 무단결근을 이유로한 권고사직이 실업급여가 가능할 수도 있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 보통 고용센터에서는 이직사유가 무단결근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접수된 경우 출근대장, 사업주와 신청인(근로자) 확인서,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의 규정을 제출받아 무단결근 일수, 사유, 징계기준 등을 확인함.
1. 회사의 징계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을 통해 징계기준을 확인한 결과,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무단결근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회사의 징계기준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 등이 제정되지 않은 회사이거나 혹은 무단결근 등 명시된 징계기준이 없는 회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명시적인 기준이 없더라도 그동안 관행적으로 적용하는 징계기준이 있는 경우라면 그 기준에 따르되,
무단결근에 대한 아무런 징계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 1주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고 사업주의 출근 종용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아 면직된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가 없는 자기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처리를 합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무단결근을 하였으나 징계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반면,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수준이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실업급여 이직사유로서 인정이 됩니다.
- 징계기준에 해당하는 무단결근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 징계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수준의 무단결근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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