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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련법률

건설기계조종사 온라인 안전교육 일정 및 수강 신청

by 미스터샬롯 2023. 6. 20.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발급받아 건설기계 조종을 하는 사람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교육을 의무로 이수해야 합니다. 안전교육은 일반건설기계, 하역운반 기타 건설기계로 구분됩니다.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지정전문교육기관에 따라 교육일정, 온라인 교육, 집체교육 등의 내용이 다릅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신청 시 아래 포스팅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개요

 

건설기계조종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교육의 시행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교육기관별 온라인 안전교육 일정확인 및 교육시간 등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안전교육을 기한 내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종류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면허 구분에 따라 일반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교육과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교육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동일하며, 교육수수료는 32,000원입니다. 

 

 

1.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 불도저, 굴착기, 로더, 롤러 

 

2.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 지게차, 기중기, 청공기, 타워크레인, 쇄석기, 공기압축기,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준설선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대상자와 시기

 

건설기계 안전교육은 3년을 주기로 받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최초로 취득한 경우와 기존 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의 안전교육 시기를 정리하였으니 이를 참고하여 올해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교육을 최초로 받아야 하는 경우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 가장 최근에 취득한 면허의 최초 발급일 기준)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마지막으로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시기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온라인 신청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온라인 또는 집체교육으로 진행이 됩니다. 국토부에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건설기계사업자단체, 교통안전공단, 준정부기관 등)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진행하는데, 각 교육기관 별로 안전교육 방법 및 교육일정이 상이하므로 본문에 첨부된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교육일정 등을 확인 후 교육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합포털 

▷ 한국크레인협회 

▷ 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교육원

▷ 대한건설기계협회

▷ 한국안전보건협회

▷ 건설산업교육원

▷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 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 안전보건진흥원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미이수 처벌조항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이 있습니다. 단,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태료는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에 부과가 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운송 관련 자격사항 관련내용 확인하기>

 

 

지게차, 굴착기, 건설기계, 화물운송, 택시면허 등 운송 관련 자격사항 및 관련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 시험일정 필기 실기시험 문제 난이도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실기시험 출제기준 원서접수 일정
건설기계 운전자, 택배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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