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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4대보험

건설업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 신청 필요서류

by 미스터샬롯 2022. 11. 17.

건설현장이 여러 차례 도급으로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은 원수급인이 고용 산재 보험가입자(사업주)가 됩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받은 부분에 대하여 하수급인이 고용 산재 보험의 사업주가 됩니다.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 신청

 

 

보험료 징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봅니다. 

 

하수급인이 사업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신청을 하고 공단의 승인을 받는 과정이 바로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 신청'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통해 하수급인이 사업주가 된다는 것은 하수급인이 보험관계 신고, 보험료 납부 등 사업주로서의 책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수급인이 사업주로 적용받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사항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신청 및 공단의 승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 요건

 

 

1. 하수급인이 건설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 중의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관련 건설면허 등을 보유 필수)

 

2. 원수급인은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계·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전자문서로 된 계약서 포함)을 체결하고 하도급 공사의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3.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신청하더라도 해당 하도급 공사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은 불가능합니다. 

 

① 하도급 공사 착공 후 15일부터 승인 신청 전까지 산업 재해가 발생한 경우 

② 하도급공사 착공 후 승인신청 전까지 원수급인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산업 재해가 발생한 경우 

 

신청서-표지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 방법, 필요서류 

 

 

원수급인(신청인)은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하거나, 고용 산재 토털 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사업장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승인신청서 접수 시 하수급인 인수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1부와 보험료 납부 인수에 관한 계약서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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