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 또한, 개인 사업장의 대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고용된 이후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대상이 되지만, 법인 대표이사는 근로자 고용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대상이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 대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 관련 규정>
[국민연금법 제3조]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건강보험법 제3조]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공무원 및 교직원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
위 규정과 같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해야 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법인의 대표이사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없는 대표 1인 사업장이라도 사업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책정된 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 무보수 대표이사
예외적으로 법인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무보수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보수가 없다고 해서 공단에서 알아서 가입 제외를 하진 않고,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지 않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각각 신고를 하면 가입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사업장 가입자 자격상실신고와 무보수 확인 서류 제출)
법인 대표 무보수 확인 서류
무보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써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각 공단에 '법인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법인 이사회 회의록 또는 정관 등을 같이 첨부합니다.
※ 무보수 확인서 양식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각각의 관할공단에 전화하여 요청하면 팩스로 해당 서식을 보내줍니다.
공단은 정관 등의 규정에 법인 대표자의 보수가 책정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며, 관할 공단별로 이사회 회의록, 정관 등을 요청하는 곳도 있고 간혹 무보수 확인서 제출만 요청하는 곳도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공단 담당자에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무보수 확인서 제출은 건강보험 공단과 국민연금 공단 각각,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국민연금만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하여 가입 제외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무보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해당 법인 사업장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제외가 되면 다른 사업장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국세청 소득자료 등을 확인하여 법인 대표에게 보수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험료가 소급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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