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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노동법률

연말정산의 의미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내용들

by 미스터샬롯 2023. 11. 9.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옵니다. 매년 2월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 환급액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의 개념과 의미는 무엇이고 어떤 과정으로 연말정산 세액이 계산되는지 그리고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달라지는 세법 규정들은 무엇이 있는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이 무엇인가 

흔히 언론에서 연말정산을 가리켜 13월의 월급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정확히 연말정산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매년 2월 연말정산을 통해 월급 외에 추가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물론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매년 2월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로 돈을 더 받습니다.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그렇다고 국가에서 공짜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직장인이 이미 납부를 했던 세금(근로소득세)에서 일부를 다시 돌려주는 것뿐입니다. 내가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과정인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직장인이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하면 월급을 받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죠. 소득이 발생하면 당연히 세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바로 근로소득세입니다. 월급명세서에 소득세로 공제되는 부분이 바로 매달 매달 직장인이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근로소득세입니다. 이렇게 1년 열두 달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라는 것이 원래는 과세기간의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소득이 확정되고 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직장인은 연중에 매달 매달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연간 소득액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게산해서 납부를 해오는 것입니다. 이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달 납부하는 세금은 정확한 금액이 아닙니다. 단지 간편하게, 간단하게 적당한 수준으로 간이세액표 구간에 따라 세금 예상액을 미리 납부하는 것일 뿐입니다. 말 그대로 간이세액표입니다. 

 

따라서 1월부터 12월까지 소득액이 확정된 이후에 정확한 세액을 계산해보고 그동안 매월 직장인이 납부해 왔던 세금과 정산을 해봐야 합니다. 정산을 통해 확정된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를 해왔다면 그만큼의 차액을 돌려받고(환급), 반대로 적게 납부를 했다면 그 차액만큼 더 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 매월 급여 또는 상여금 지급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 원천징수함
  2. 연간 확정된 근로소득에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반영하여 해당 연도의 소득세를 확정함 
  3. 확정된 소득세 금액과 기납부 소득세 금액과의 차액을 계산하여 환급 또는 납부함 (2번-1번)

 

연말정산 소득세액 계산과정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과정(소득세액 확정 과정)은 아래와 같이 총 7단계의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려면 직장인이 준비하고 챙겨야 할 서류들이 많지만 여기에서는 연말정산의 세액 계산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구조만 이해하자는 차원이니 너무 복잡하게 보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연말정산-계산과정

 

연말정산은 소득공제, 인적공제, 세액공제 등의 사항이 많을수록 확정될 세금액이 줄어들어 연말정산 환급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각 공제항목별로 구체적인 내용들은 연초 국세청에서 배포하는 자료들을 통해 해당되는 사항들이 있는지 없는지 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세법규정 

세법만큼 법 개정이 잦은 법률도 없을 것 같습니다. 매년 크고 작은 법 개정으로 연말정산 또한 변경되는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도 변경되는 세법 규정들이 몇 가지 있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변경 

 

연말정산-신용카드-소득공제

 

이외 20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도 기존 40%에서 80%로 상향되며,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2023년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람료도 문화비에 포함이 됩니다. 

 

2.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먼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주택의 기준시가가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적용됩니다. 또한 연금계좌 공제한도도 기존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그리고 금액이 크지는 않겠지만 수능시험 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도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직장인의 소득세 감면한도가 기존의 연간 150만 원에서 연간 2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4. 과세표준 구간별 소득세율 조정 

 

과세표준 구간별로 소득세율이 조정됩니다.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는 6%의 소득세율이 적용되고 5,000만 원 이하의 구간은 15%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5,000만원 초과~8,800만 원 이하의 구간은 24%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외 구간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연말정산-과세표준-세율

 

 

5. 기부금 세액공제 항목 추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해주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항목이 추가로 신설되었습니다. 

 

  • 기부금 10만 원 이하 : 100/110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 기부금 10만원 초과 : 15% (500만 원 한도)

 

이상 연말정산의 기본적인 의미와 2023년 달라지는 규정들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연말정산의 핵심은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인데 공제항목별로 대상, 금액, 한도 등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차후 공제항목별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지난 연말정산 관련 글들을 보시면 연말정산의 공제 내용들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실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방법과 필요한 서류
연말정산 유치원 학원 대학교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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