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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4대보험

건설업 고용산재 하수급인 명세서 신청 제도 이해하기

by 미스터샬롯 2022. 11. 14.

건설현장에서 여러 차례의 도급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고용 산재 보험 가입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발주자와 직접 계약한 최초의 원수급인이 되며,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수급인이 여러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 특히 일용직 근로자 명단과 근로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고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고용보험법은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선 하수급인이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등의 신고를 직접 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하수급인 명세서 신청 관련 규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이 사업주가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원수급이 사업주로 된 경우에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원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를 고용하는 하수급인이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원수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바로 '하수급인 명세서 신청'입니다. 

 

 

하수급인 명세서 신청하기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명세서 신청을 하려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수급인 명세서'를 작성한 후 하도급계약서 사본과 건설업 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수급인 명세서 신청은 '하수급인 명세서' 서식을 출력하여 직접 작성 후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할 수 있고, 고용보험 EDI를 통해서도(고용보험 하수급인 신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수급인 명세서 기재내용 확인

 

 

하수급인 명세서에는 신고 대상이 되는 공사의 ①원수급인 사업장 정보에 관한 사항(본사 관리번호, 상호명, 소재지, 대표자), ②해당 공사와 관련된 사항(현장관리번호, 공사명, 현장 소재지), 그리고 ③하수급인 명세서 신고 대상 하수급인에 관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하수급인 사업장 관리번호, 명칭, 소재지, 대표자, 하도급 금액, 건설면허 관련 등)

 

하수급인 명세서 신청을 하면 해당 하수급인은 별도의 하수급인 관리번호를 부여받게 되며, 이후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번호를 통해 일용근로내용신고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 신고는 하수급인이 하되, 보험료는 원수급인이 납부

 

 

하수급인 명세서 신청 요건 

 

 

모든 하수급인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신고를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수급인 명세서 신청 및 하수급인 관리번호를 부여받아서 하수급인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신고 업무를 직접 할 수 있으려면 하수급인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공사업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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