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건설업자가 진행하는 여러 건설현장은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고용 산재 보험을 적용합니다. 일괄 적용을 받는 건설업은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개시신고를 한 이후에 보험관계 일괄 적용을 받아 업무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일괄 적용
고용 산재 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을 합니다. 건설업은 업종 특성상 여러 건설현장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수 십 개의 건설현장이 있다면 현장별로 고용 산재보험 업무처리를 하는데 불필요한 시간과 인력, 비용 등을 투입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업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불필요한 업무를 최소화하고, 고용산재 보험 관리업무 편의를 위해, 건설업은 일정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건설현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고용산재 보험관계를 일괄 적용합니다.
건설업 일괄 적용 요건 확인
건설업의 여러 현장이 일괄 적용을 받기 위해선 ①사업주가 동일해야 하며, ②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③ 한국 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에 따른 건설업이어야 합니다.
건설업 일괄 적용에 해당되면 고용 산재보험 일괄관리번호를 부여받게 되며, 각각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여 납부하고 정산하게 됩니다.
일괄적용 성립신고 방법
건설업 일괄적용 성립신고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우편, 팩스로 접수할 수 있고,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편 또는 팩스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정보공개→자료실→서식자료→ '고용 산재보험 일괄적용 성립(승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 보험가입신고→일괄 적용 보험관계 성립신고/승인 신청으로 들어가서 작성 및 전송하면 됩니다.
※ 신고서에서 '승인신청서'는 임의 일괄 적용 사업인 경우, '성립 신고서'는 당연 일괄 적용 사업인 경우임.
일괄 적용 신고 기재사항 제출서류 확인
신고서 작성 시 대표자, 본사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건설업 항목에서 건설업 면허 관련 사항을 기재합니다. 또한, 건설면허 등록 후 최초로 시행한 공사 기간 및 공사금액 등을 기재합니다.
일괄 적용 성립신고시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는 건설면허 사본 1부,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부 입니다.
건설현장 사업개시신고
건설업 일괄적용 성립신고 등이 되었다고 해서 당연히 모든 건설현장의 고용 산재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괄 적용을 받은 건설업이 진행하는 각 건설현장의 공사가 시작되었음을 공단에 별도로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바로 사업개시신고입니다.
사업개시신고 제출방법 및 필요서류
건설업 일괄적용 사업주는 각각의 건설현장에 대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설현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개시신고도 일괄적용 성립신고와 마찬가지로 우편, 팩스,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로 접수 가능합니다.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정보공개→자료실→서식자료→ '일괄 적용사업의 사업개시(사업 종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 보험가입신고→'일괄 적용 사업개시신고'로 들어가서 작성 및 전송하면 됩니다.
사업개시 신고서에서 건설업은 일괄 적용사업 관련, 건설공사 개시 관련 사항만 기재하면 되며,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부'를 필수로 제출하거나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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